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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파일데이터]주택도시보증공사 용어집

김진명2024-11-13

본 데이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 관련 용어집으로, 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증업무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주요 법적 · 행정적 용어(예: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등)와 함께, 보증상품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용어집과 관련한 보증상품별 설명(보증금액, 보증기간, 상품개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약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khug.or.kr/hug/web/cg/ov/cgov000001.jsp

분류체계기타등록일2025-03-07
관련검색어보증, 분양보증, 용어담당자 연락처055-955-5769
업데이트주기연간제3저작권 권리미포함
비용부과유무무료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조건이용허락조건 제한 없음

데이터 미리보기

데이터 미리보기: 순번, 구분, 내용으로 구성
순번구분내용
1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주택도시기금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및 관리함
3 환급이행사업장 환급이행을 완료예정 또는 완료한 사업장을 말한다.
4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 매입 전에 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하는 지역으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5 미분양주택 보증이행등으로 회사가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중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6 유입물건 구상채권 등의 회수를 위하여 경락받은 부동산 및 동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