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 01.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사용검사를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02.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03. 하자보수보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 04. 주택사업금융(PF)보증
- 금융기관이 주택업체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시 그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05. 감리비예치보증
- 주택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 06. 인허가보증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관계법령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을 설치, 원상회복 및 기타 인허가조건의 이행에 대한 보증
- 07. 주택구입자금보증
- 입주예정자(회사의 주택분양보증 을 받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납입일자에 따라 대출 받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 08.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 건축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이행의 보증
- 09. 조합주택시공보증
-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의 시공자가 파산등의 사유로 당해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승계시공 또는 손해지급의 보증
- 10. 임대보증금보증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이행 또는 임대보증금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11.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사업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12. 임차료지급보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13.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임대주택 매입 관련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1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지급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 15. 후분양대출보증
- 주택사업자가 건설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16. 모기지보증
-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회사가 담보로 취득 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17. 그 밖에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증
도시재생금융지원상품
| 01. 도시재생사업 출·융자 |
도시재생지원 출·융자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리츠(REITs)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복합개발형 출·융자 또는 단독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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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지원리츠 출·융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임대·운영하는 리츠(REITs)를 대상으로 기금 출·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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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수요자중심형 금융지원 |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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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리모델링 자금 융자 쇠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가 리모델링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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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조성자금 융자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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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쇠퇴 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시설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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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안정적인 임대상가 공급을 통한 상가 내몰림 현상 대응을 위하여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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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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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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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
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융자 노후산업 단지·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개량하도록 사업비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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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융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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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리모델링자금 융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장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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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 |
도시재생 PF 보증 도시재생 출·융자 및 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대출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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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자금 보증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자가 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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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융자대상자가 금융기관(기금 포함)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원리금 상환 보증 |
경영공시 이해도우미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부동산 개발 등 대형사업의 사업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승계시공
-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함
- 하자보수
- 공동주택의 하자를 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