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아래 프로그램 이용 가능
1) (소송 희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대리 이용
※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단 ‘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 참고
(단 중위소득 125% 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으로 연계)
2) (기타 법률조치)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수임료 30% 할인)
※ 하단 ②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 참고
지원 법률전문가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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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서울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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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대면 전화상담
※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상담을 예약하여 주시면 시간에 맞춰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후속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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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구조대상자에 해당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수행
[기준 중위소득 125% (‘2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예)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인인 경우
ㆍ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193,746원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 예) 가구원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ㆍ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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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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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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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절차 진행 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가능한 법무사 연계
※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금액으로 진행가능하나, 실제 수임 비용은 협의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는 경·공매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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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02-6917-8119)
[ 예약없이 상시 무료상담이 필요할 경우 ]

전세사기로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365일 한국상담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
☎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예약없이 이용가능)
심리치료
전세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 기존 ‘찾아가는 상담소’(전국순회) 및 심리상담전화(1670-5724, 9~21시 연중무휴)를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에 더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가능
1. 대상 및 지원내용
2. 접수 및 이용절차
- ·접수 :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담당 심리사(상담자)가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 ·심리치료지원 이용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1670-5724, 9~21시 연중무휴)’ 1회 이상 이용하고(필수), 지원대상자로 접수한 후에 이용
① (심리상담센터)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전문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에서 심리치료(신청인 선지출 후 비용청구)
※ 의료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 병원 이용 시에 지원합니다. (내과, 한의원 등 불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대상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바랍니다.
→ 진료비 영수증 상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로 표기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IRA 건강지도> 병원약국 종류별찾기> ‘진료과목’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설정하여 검색 (‘종류(필수)’는 상급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 의원 중 1개 설정)
※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그 외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서류 안내[서식 다운로드]
- ·아래 신청서류를 한국상담심리학회 전세피해담당자에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 info@krcpa.or.kr
·우 편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422호(우. 04797)
- · ‘심리상담센터’ 이용자는 심리상담센터 최초 이용 시 심리사에 제출, ‘병원치료’ 이용자는 병원치료 완료 후 학회로 제출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 제공
지원대상
전세피해자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자
전세피해자(택 1)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의 30% 이상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②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주거이전사유(택 1)
① 경·공매 낙찰되어 퇴거(예정)
② 비정상계약건으로 인도명령 등 법원 퇴거명령으로 인한 퇴거(예정)
③ 직장·질병 상 주거이전 사유 발생
지원내용
전세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
(임차료의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
지원기간
최대 2년 이내
신청서류
신청방법
①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② 시·도별 접수창구
③ 비대면 인터넷 접수
금융지원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는 금융기관(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무이자 대출은 아래 제출기관별 나눠진 표에 따라 필요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② 동시준비)
※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의
- ☎1533-8119
※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의
- ☎1533-8119
신청방법
①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② 시·도별 접수창구
③ 비대면 인터넷 접수
④ 전국 5개 수탁은행
아래 피해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금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바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기피해접수
전세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세사기의심사례를 수집
· 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
신청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업무처리절차(예시)
전세피해자 소송대리 법률구조 안내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변호사, 법무법인, 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법인으로 법률구조를 통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등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 및 지원내용
※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조치를 지원하며, 사선 변호사 수임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합니다. (☎132)
※ 경·공매 관련 법적조치는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사업으로 연결합니다. (☎1588-1663)
※ 중위소득 125%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 기준표(https://www.klac.or.kr/legalstruct/guideTargetTypeView.do)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차인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조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결과, 법률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각하 예상, 승소 가능성 희박 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패소 시, 신청인은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발생).
2. 신청방법
- ㅇ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
- · 이메일 : 16616579@legalaid.or.kr
- · 우 편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1102호 (우. 03182)
3. 처리절차
- 재단은 신청인 제출서류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필요성 여부 등 심사 후, 신청인에게 법률구조 결정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심사기간은 1~2주 정도 소요되며, 서류미비 또는
재단의 사정으로 인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조가 결정되면 신청인은 재단 소속의 법률구조수행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법률구조는 심급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추가 사건 발생 시 사건별로 신청·접수 및 심사합니다).
※ 구조결정, 소송수행을 위해 신청인에게 방문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의 금액 외에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할 시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류[신청서류 다운로드]
- 법률구조 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으로, 구비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와 관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안내
□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법률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대인 사망 시 법률행위의 상대방 특정을 위해 상속인 파악, 통지·송달 등 불편 발생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관리인을 대상으로 법률행위 가능하여 법률조치 용이
1. 대상 및 지원내용
※ 동일 임대인 대상 건은 단일사건으로 심판청구합니다. (공동신청인 15인 초과시 별건 처리)
※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외 소송, 경·공매 등은 개별 진행하여야 하며, 他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UG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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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공고기간 내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 온라인 :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하기
- ·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6개소), HUG 영업점(7개소)
3. 처리절차
* 동일 임대인에 대한 신청 건은 무작위 그룹화할 예정입니다. (시·군·구 단위 지역 인접성은 고려)
-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사전에 구성한 전문법무사 POOL 내에서 사건 배당하며, 전자소송을 활용할 예정으로, 해당 법무사가 전국단위 사건 수행 가능
**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할 인지송달료와 추가서류 (필요 시)를 법무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선임청구가 신청된 후에는 공동신청한 주택 중 일부 주택에 대한 신청 취하는 불가하며, 공동신청인 전원의 신청으로 관리인 선임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주택이 매도되는 등 상속재산이 아니게 되는 때에는 법무사에 개별 건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류[신청서류 다운로드]
- 아래 ‘1. 신청시 제출서류’는 공고기간 중 필수 제출되어야 하며,
‘2. 추후 제출서류’는 추후 담당 법무사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지원 불가)
5. 안내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