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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

전세 피해자 지원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신청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이란?] [신청서식 다운로드] [자주묻는 질문]
  • 1.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2. 본 사업은 집행권원 확보 조치에 한하여 이미 추진한 집행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비용지급이 불가 합니다.
  • - 지원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관련 임대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 등(단, 공정증서는 제외함)
  • 3. 다음 사건의 경우 지원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손해배상청구 등)
  • -집행권원확보와 무관한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으로 진행한 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업무처리 절차 ]

  • * 확인 여부를 체크(V)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