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안분하여 안분한 금액만큼만 경·공매 시 징수하여 경·공매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임차보증금(배당) 회수 지원(특별법 §23~24조)
①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나목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②임대인 주택 2채 이상 보유 ③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국세·지방세 존재(특별법 §23조 제1항 참고)
※피해자가 ②,③번 여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접수 가능(단, 관할 기관에서 요건 총족 여부 판단)
관할 기관에 경·공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서류 도달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센터 접수 필요
(국세)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관할 법원(경매) 또는 관할 캠코 본부(공매) (지방세)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관할 법원(경매) 또는 관할 캠코 본부(공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대면)3~7번 서류 지참 후 방문, (비대면)모든 서류 구비하여 등기우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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