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시가격 등에 이의가 있는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HUG가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평가금액을 보증가입시 적용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임대보증금보증(개인·법인)
※ 법인 고객, 대리 신청 고객(위임장 지참),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 감정평가서(임대보증금보증 한정) 발급 희망 고객은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감정평가 신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을 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 보증 이용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문의는 관할 지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수수료 발생시 추가 납부)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감정평가법인은 공사와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지정되며, 신청인이 선택·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신청과 공사 보증 신청 절차는 별개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한 보증승인 여부는 별도의 보증신청·심사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비감정 결과 통지 후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정식감정 의뢰가 진행되며, 정식감정 의뢰 절차 진행시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서 신청 안내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감정평가 신청은 최대 1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10세대 초과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10세대씩 나누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HUG 지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서 결과 안내
최종 감정평가 가격은 예비감정 결과가 아닌 정식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기산일로 정하며, 보증상품에 따라 인정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의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개인·법인) 감정평가 신청 시 유의사항
위 감정평가 신청 방식 또는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 방식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위 감정평가 신청 시 예비감정평가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동일 사업장에 소재한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비감정 의뢰 이후 감정평가 진행 관련 사항은 감정평가기관 콜센터(1661-05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