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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

보증가입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정평가

사업소개

감정평가

공시가격 등에 이의가 있는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HUG가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평가금액을 보증가입시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 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임대보증금보증(개인·법인)

※ 법인 고객, 대리 신청 고객(위임장 지참), 일반거래(시가참고) 목적 감정평가서(임대보증금보증 한정) 발급 희망 고객은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감정평가 신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을 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 보증 이용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문의는 관할 지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절차
  •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감정평가법인은 공사와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지정되며, 신청인이 선택·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감정평가 신청과 공사 보증 신청 절차는 별개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한 보증승인 여부는 별도의 보증신청·심사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비감정 결과 통지 후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정식감정 의뢰가 진행되며, 정식감정 의뢰 절차 진행시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주의 사항

※ 감정평가서 신청 안내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감정평가 신청은 최대 1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10세대 초과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10세대씩 나누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HUG 지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서 결과 안내
최종 감정평가 가격은 예비감정 결과가 아닌 정식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기산일로 정하며, 보증상품에 따라 인정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의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개인·법인) 감정평가 신청 시 유의사항
위 감정평가 신청 방식 또는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 방식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위 감정평가 신청 시 예비감정평가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동일 사업장에 소재한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비감정 의뢰 이후 감정평가 진행 관련 사항은 감정평가기관 콜센터(1661-05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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