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접수처 | 연락처 |
|---|---|---|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 부산광역시 | 부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051-888-5101~2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 | 053-803-4661 |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032-440-1805∼6 |
| 광주광역시 | 광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062-613-4875~7 |
| 대전광역시 | 대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042-270-6521∼6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052-229-4403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34 |
| 경기도 |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070-7720-4870∼2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청 건축과(신관6층) | 033-249-3464 |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041-635-4653 |
| 전라북도 |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 전라남도 | 전남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061-286-7972 |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 054-880-4020 |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5-120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2695 |
| 지원항목 | 요약설명 | 담당기관 |
|---|---|---|
| 경·공매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위하여 법무사/변호사 매칭 및 보수의 70%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본인 부담분(30%)은 경·공매 절차 종료 후 사후 지원되며, 세부사항은 KB금융공익재단 기준에 따름 * 법무사/변호사 보수 외 비용(경매예납금, 입찰 보증금 등)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해자 부담 |
주택도시보증공사(☎1588-1663) |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공매 사건을 유예·정지, 경·공매절차 종료로 인한 주택명도 방지 | 경매: 관할법원, 공매: 관할세무서(국세) 관할지자체(지방세) |
| 우선매수권 부여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 매수권리 부여 | 경매: 관할법원 공매: 자산관리공사(☎1588-3570) |
| 조세채권 안분적용 신청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경·공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 원활한 경·공매지원 | 경매: 관할법원 공매: 자산관리공사(☎1588-3570) |
|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전환 | LH(공공주택사업자 등)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 LH(☎1600-1004) |
| 신용회복 지원 | 전세대출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허용. 관련 연체정보 등록유예 | 금융기관 전세대출보증기관(HF:☎1688-8114, SGI:☎1670-7000,HUG:☎1566-9009) |
| 금융지원 | -피해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조건우대 -타주택 이주 또는 기존 전세대출 대환 시 저리대출 지원 |
금융기관 |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 전세보증금 대출 시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초저리 대출 | 금융기관 |
| 긴급 복지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지원 * 대상 소득,재산 기준 별도 확인필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지자체 |
| 생계자금 대출지원 |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지원 | 서민금융진흥원_미소금융재단(☎1397) |
| 세제지원 | 전세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며 등록면허세 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자격 유지 | 관할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