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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

경·공매 지원서비스(특별법)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공매 지원서비스 안내

경 · 공매 지원서비스 안내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창구 연락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창구 연락처 : 기관명, 접수처, 연락처로 구성
기관명 접수처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부산광역시 부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051-888-5101~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 053-803-4661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032-440-1805∼6
광주광역시 광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062-613-4875~7
대전광역시 대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042-270-6521∼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070-7720-4870∼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청 건축과(신관6층) 033-249-3464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전라남도 전남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061-286-7972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054-880-4020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1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2695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프로그램 -
전세사기피해자 지언프로그램 : 지원항목, 요약설명, 담당기관으로 구성
지원항목 요약설명 담당기관
경·공매 지원 서비스 경·공매 절차 지원을 위하여 법무사/변호사 매칭 및 보수의 70%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본인 부담분(30%)은 경·공매 절차 종료 후 사후 지원되며, 세부사항은 KB금융공익재단 기준에 따름
* 법무사/변호사 보수 외 비용(경매예납금, 입찰 보증금 등)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해자 부담
주택도시보증공사(☎1588-1663)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공매 사건을 유예·정지, 경·공매절차 종료로 인한 주택명도 방지 경매: 관할법원,
공매: 관할세무서(국세)
관할지자체(지방세)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 매수권리 부여 경매: 관할법원
공매: 자산관리공사(☎1588-3570)
조세채권 안분적용 신청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경·공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 원활한 경·공매지원 경매: 관할법원
공매: 자산관리공사(☎1588-3570)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전환 LH(공공주택사업자 등)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LH(☎1600-1004)
신용회복 지원 전세대출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허용. 관련 연체정보 등록유예 금융기관
전세대출보증기관(HF:☎1688-8114,
SGI:☎1670-7000,HUG:☎1566-9009)
금융지원 -피해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조건우대
-타주택 이주 또는 기존 전세대출 대환 시 저리대출 지원
금융기관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시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초저리 대출 금융기관
긴급 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지원
* 대상 소득,재산 기준 별도 확인필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지자체
생계자금 대출지원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지원 서민금융진흥원_미소금융재단(☎1397)
세제지원 전세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며 등록면허세 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자격 유지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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