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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

전세 피해자 지원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10차 접수기간: ’26.10.1. 10:00 ~ ’26.10.30. 18:00)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
[공고문, 신청서류 안내]
  •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서비스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이 미확정*된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상속개시 후 단독/한정승인 되기 전 또는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 2. 공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을 지원하며, 이 외 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 상 금원
     ** 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
  • 3. 동일 임대인 대상 신청건은 최대 15인까지 공동 청구인으로 하여 단일사건으로 심판청구 합니다.
  • 4. 법원에 선임청구가 접수된 후에는 일부 주택에 대한 신청 취하는 법률 상 불가하며, 공동신청인 전원의 신청으로 관리인 선임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피해주택이 매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니게 되는 때에는 종결을 신청하여 보수예납금 부담 면제 요구 가능
  • 5. 공동청구인 중 일부가 4번 조항에 따라 지원종료한 경우, 해당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청구인이 법원의 지급명령 상 납부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업무처리 절차 ]

  • * 확인 여부를 체크(V)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