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심전세포털

경·공매 원스톱 서비스(특별법)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경·공매 유예·정지

개요
  • 피해임차인이 직접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예·정지 이행력을 제고하고, 피해임차인의 주거 보장(특별법 §17~19조)

지원 대상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접수 시기
  • 관할 기관(법원, 세무서·지자체)에 (경매)매각기일 전까지, (공매)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서류 도달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센터 접수 필요

관할 기관
  • (경매)관할 지방법원/(공매)피해주택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유예 기간
  •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특별법 §17조 제4항)
    ※경·공매 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받아 연장 가능

접수 방법
  • (대면)3~7번 서류 지참 후 방문, (비대면)모든 서류 구비하여 등기우편 송부

[경·공매 유예·정지 필요 서류 목록]
경·공매 유예·정지 필요 서류 목록: 구분, 서류(각 1부 필요), 비고로 구성
구분 서류(각 1부 필요) 비고
1
  • (대면) 센터 비치된 서식 활용 가능
    (비대면)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후, 등기우편 송부

    ※(공매 유예 신청서) 신청 기간(기산일~종기일) 기재 시, 온비드 문의 필요
2
3
  • 피해자 결정문 사본
  • 피해자가 해당 서류 직접 구비하여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등기우편 송부 필요
4
  • 임대차계약서 사본
5
  • (신청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서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
6
  • 신분증 사본
7
  • (경매) 경매개시 결정문 사본
    (공매) 공매통지서 사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