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피해임차인이 직접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예·정지 이행력을 제고하고, 피해임차인의 주거 보장(특별법 §17~19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관할 기관(법원, 세무서·지자체)에 (경매)매각기일 전까지, (공매)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서류 도달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센터 접수 필요
(경매)관할 지방법원/(공매)피해주택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특별법 §17조 제4항)
※경·공매 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받아 연장 가능
(대면)3~7번 서류 지참 후 방문, (비대면)모든 서류 구비하여 등기우편 송부
| 구분 | 서류(각 1부 필요) | 비고 |
|---|---|---|
| 1 |
|
|
| 2 |
|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