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등) 요청 시,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자의 임차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저렴하게 거주토록 공공임대로 공급(특별법 §25조)
※센터에서는 우선매수권 양도 사전협의 신청만 대행하고 이후 절차는 LH↔피해자간 진행
①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다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②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개시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 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대항력 포기 필요
경·공매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매입신청 서류*가 도달해야 하고(피해자→LH), 관할 기관(LH)에 사전협의 신청 후에도 후속 절차가 많으므로 경·공매 개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센터 접수 필요
*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어 양성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매입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함
* 센터에서 사전협의 신청 대행하고 LH에서 사전협의 결과 통보 후, 피해자가 LH에 별도 매입신청 필요
※ 사전협의 신청 시 경·공매 매각기일이 임박한 경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필수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하단 참고)
| 지역본부 | 대상지역 (물건 소재지) |
주택매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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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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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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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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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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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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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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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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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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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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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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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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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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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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