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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

든든전세주택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주택 소개

HUG 든든전세주택 전시부스
운영 안내

10.16(목)~17(금) 양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릴 ‘2025 헤럴드머니페스타’에서
든든전세주택 소개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든든전세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사업소개

든든전세주택이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

  • HUG가 집주인이니까 보증금 떼일 걱정 NO!
  • 최대 8년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한 가격!
  • 입주 시 나이, 소득 심사 NO!

입주요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임대기간

2년, 재계약 3회 까지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가능)

절차 안내
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제출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아래 작성예시 또는 공지사항 내 공통제출 서류 작성예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공고부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회차 공고에 1회 신청이 제한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 서류] 작성예시 다운로드(필독)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창구 연락처 : 기관명, 접수처, 연락처로 구성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정자 자필)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다운로드
금융정보동의서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정자 자필)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다운로드
주민등록표등본 · 입주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정부24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로 발급)
[추가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창구 연락처 : 기관명, 접수처, 연락처로 구성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세대구성원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Q&A

입주 신청 등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최초당첨자가 임대차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가 될 수 있고, 예비입주자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계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으로 한정하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아래 표 참조)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입주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참고 세대구성원 요건 >

    참고 세대구성원 요건 : 구분, 비고로 구성
    구분 비고
    - 입주신청자 -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 입주신청자의 직계존속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입주신청자의 직계비속
    - 입주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입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입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유형, 세대구성원으로 구성
    세대유형 세대구성원
    ☞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 분리세대[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직계존속-신청자(본인),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혹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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