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2년, 재계약 3회 까지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가능)
1. 공고확인
2. 입주신청
3. 서류제출 대상자 선발
4.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5. 서류제출
6. 자격 심사
7. 당첨자 발표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제출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아래 작성예시 또는 공지사항 내 공통제출 서류 작성예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공고부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회차 공고에 1회 신청이 제한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정자 자필)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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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동의서 |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정자 자필)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다운로드 |
| 주민등록표등본 | · 입주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정부24홈페이지 |
| 가족관계증명서 | · 입주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로 발급) |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세대구성원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입주 신청 등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최초당첨자가 임대차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가 될 수 있고, 예비입주자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계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으로 한정하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아래 표 참조)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입주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참고 세대구성원 요건 >
| 구분 | 비고 |
|---|---|
| - 입주신청자 | - |
|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
| - 입주신청자의 직계존속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입주신청자의 직계비속 - 입주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입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입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함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유형 | 세대구성원 |
|---|---|
| ☞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 분리세대[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무주택 등)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에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계약기간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해당 주택(건물)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HUG는 관리비 수납 주체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행위로 적발 사실이 있는 경우 4년 동안은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