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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

경·공매 지원서비스(특별법)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경·공매지원서비스 신청서류(대면용)]

*경·공매관련 법무사 단순상담의 경우 1588-1663을 통해서 상담가능합니다.(이용시간:10:00~12:00, 13:00~17:00)


1.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교부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는 경·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변호사 보수의 70%를 지원하며, 법무사/변호사 보수 외 비용(경매예납금, 입찰보증금 등)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변호사 보수 공사 지원대상 (아래 법무사/변호사 보수표 기재대상만 지원)

- 경매개시신청,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입찰신청대리, 우선매수권청구대리 관련 법무사/변호사 보수,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관련 법무사 보수

※ 단,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이 최우선 공제되므로,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받지 못한 경우 등 미환급 시에만(단, 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 공사에 70% 지급 요청

※ 경매 신청한 피해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대행 법무사 보수는 지원대상 아님(대법원 판례(2013다27831)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매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의 별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불요)

3. 피해자가 경매 신청 후 자진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대행 보수는 피해자 본인부담이며, 취하 후 신규 경매신청 절차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 단, 경매신청 후 개시된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기 신청한 경매를 자진 취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HUG 매칭 법무사&변호사 변경가능 여부-

HUG 매칭 법무사&변호사 변경가능 여부 표 : 단계, 변경가능여부, 비고로 나뉨
단계 변경가능여부 비고
상담 단계(비용지급사유 발생 전) O -
상담 후 단계(비용지급사유 발생 후) 법무사 -> 법무사 O 경·공매 단계별 변경 가능
변호사 -> 변호사 X 단, 피해자가 변경 요청 시 공사 직원 검토 후 귀책사유가 매칭 법무사/변호사에게 있는 경우 변경 가능
변호사 -> 법무사 X
법무사 -> 변호사 X

※ 매칭 후 타 법무사·변호사로 변경 가능하나, 비용지급사유 발생 단계 이후에는 타 법무사·변호사로의 변경 원칙적 불가


4. 기 지출한 경·공매 관련 법무사/변호사 보수는 경매 절차 종료 후 공사가 법무사/변호사 협회와 책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실비의 70% 지급가능합니다.

- HUG 법무사협회 협의된 법무사 보수표 항목별 세부내역 (30%할인 적용금액) -

(단위: 만원)

HUG 법무사협회 협의된 법무사 보수표 항목별 세부내역을 나내는 표 : 업무, 보수액(VAT포함), 임차인 부담(30%), HUG 지원한도(70%)
업무 보수액 (VAT 포함) 임차인 부담 (30%) HUG 지원한도 (70%)
경매 진입 단계 경매신청 전세보증금 1억 이하 30.8 9.2 21.6
전세보증금 1억 초과 37 11 26
※경매신청비용은 낙찰 시 환급되는 비용으로 본인전액부담
(단,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받지 못한 경우(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 시 HUG지원)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13.9 4.2 9.7
환가단계
(택1)
배당 (배당적정성 검토+배당금 수령) 7.7 2.3 5.4
낙찰 ①우선매수권서면행사
(사전신고 후 불출석)
38.5 11.5 27
②우선매수권 출석행사(입찰기일출석) 전세보증금 1억 이하 46.2 13.9 32.3
전세보증금 1억 초과 61.6 18.5 43.1
부속업무 열람·복사 (1회 한정) 3.1 0.9 2.2
채권계산서제출 (1회 한정) 2.3 0.7 1.6
주소보정 (3회 한정) 2.3 0.71.6
- HUG 변호사협회 협의된 변호사 보수표 -

(단위: 만원)

HUG 변호사협회 협의된 변호사 보수표 : 업무, 보수액 (VAT포함), 피해자 부담 (30%), HUG 지원 한도 (70%)
업무 보수액 (VAT포함) 피해자 부담 (30%) HUG 지원 한도 (70%)
일괄 위임
(경매신청,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입찰신청,
우선매수권청구 대행 관련 법무사/변호사 보수)
100 30 70

※ 단, 매각기일 3회이상 진행되어 변호사가 3회이상 입찰기일 출석 시 50만원의 추가비용 발생하며, 이는 전액 임차인 부담


5. 신청인은 업무협약 법무사/변호사 중 1곳을 선택하여야 하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 관할법원과 거리가 먼 법무사/변호사 선택 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는 위의 법무사/변호사보수표 상 비용만 지원가능)

6. 경·공매 지원서비스 전세사기피해자 본인 부담분(30%)은 경·공매 절차 종료 후 사후 지원되며, 세부사항은 KB금융공익재단 기준에 따릅니다.

7. 경·공매 지원 서비스 외 특별법의 다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유선상담) ☎1588-1663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경·공매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2층
☎1588-1663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2층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051-888-5101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본관 2층(옛 충남 도청)
☎042-270-6522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3-803-4984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1층
☎062-613-4875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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