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공매관련 법무사 단순상담의 경우 1588-1663을 통해서 상담가능합니다.(이용시간:10:00~12:00, 13:00~17:00)
1.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교부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는 경·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변호사 보수의 70%를 지원하며, 법무사/변호사 보수 외 비용(경매예납금, 입찰보증금 등)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공매 대행서비스 법무사/변호사 보수 공사 지원대상 (아래 법무사/변호사 보수표 기재대상만 지원)
- 경매개시신청,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입찰신청대리, 우선매수권청구대리 관련 법무사/변호사 보수,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관련 법무사 보수
※ 단,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이 최우선 공제되므로,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받지 못한 경우 등 미환급 시에만(단, 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 공사에 70% 지급 요청
※ 경매 신청한 피해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대행 법무사 보수는 지원대상 아님(대법원 판례(2013다27831)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매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의 별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불요)
3. 피해자가 경매 신청 후 자진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대행 보수는 피해자 본인부담이며, 취하 후 신규 경매신청 절차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 단, 경매신청 후 개시된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기 신청한 경매를 자진 취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단계 | 변경가능여부 | 비고 | |
|---|---|---|---|
| 상담 단계(비용지급사유 발생 전) | O | - | |
| 상담 후 단계(비용지급사유 발생 후) | 법무사 -> 법무사 | O | 경·공매 단계별 변경 가능 |
| 변호사 -> 변호사 | X | 단, 피해자가 변경 요청 시 공사 직원 검토 후 귀책사유가 매칭 법무사/변호사에게 있는 경우 변경 가능 | |
| 변호사 -> 법무사 | X | ||
| 법무사 -> 변호사 | X | ||
※ 매칭 후 타 법무사·변호사로 변경 가능하나, 비용지급사유 발생 단계 이후에는 타 법무사·변호사로의 변경 원칙적 불가
4. 기 지출한 경·공매 관련 법무사/변호사 보수는 경매 절차 종료 후 공사가 법무사/변호사 협회와 책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실비의 70% 지급가능합니다.
(단위: 만원)
| 업무 | 보수액 (VAT 포함) | 임차인 부담 (30%) | HUG 지원한도 (70%) | |||
|---|---|---|---|---|---|---|
| 경매 진입 단계 | 경매신청 | 전세보증금 1억 이하 | 30.8 | 9.2 | 21.6 | |
| 전세보증금 1억 초과 | 37 | 11 | 26 | |||
| ※경매신청비용은 낙찰 시 환급되는 비용으로 본인전액부담 (단,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받지 못한 경우(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 시 HUG지원) |
||||||
|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 13.9 | 4.2 | 9.7 | |||
| 환가단계
(택1) | 배당 (배당적정성 검토+배당금 수령) | 7.7 | 2.3 | 5.4 | ||
| 낙찰 | ①우선매수권서면행사 (사전신고 후 불출석) |
38.5 | 11.5 | 27 | ||
| ②우선매수권 출석행사(입찰기일출석) | 전세보증금 1억 이하 | 46.2 | 13.9 | 32.3 | ||
| 전세보증금 1억 초과 | 61.6 | 18.5 | 43.1 | |||
| 부속업무 | 열람·복사 (1회 한정) | 3.1 | 0.9 | 2.2 | ||
| 채권계산서제출 (1회 한정) | 2.3 | 0.7 | 1.6 | |||
| 주소보정 (3회 한정) | 2.3 | 0.7 | 1.6 | |||
(단위: 만원)
| 업무 | 보수액 (VAT포함) | 피해자 부담 (30%) | HUG 지원 한도 (70%) |
|---|---|---|---|
| 일괄 위임 (경매신청,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입찰신청, 우선매수권청구 대행 관련 법무사/변호사 보수) |
100 | 30 | 70 |
※ 단, 매각기일 3회이상 진행되어 변호사가 3회이상 입찰기일 출석 시 50만원의 추가비용 발생하며, 이는 전액 임차인 부담
5. 신청인은 업무협약 법무사/변호사 중 1곳을 선택하여야 하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 관할법원과 거리가 먼 법무사/변호사 선택 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는 위의 법무사/변호사보수표 상 비용만 지원가능)
6. 경·공매 지원서비스 전세사기피해자 본인 부담분(30%)은 경·공매 절차 종료 후 사후 지원되며, 세부사항은 KB금융공익재단 기준에 따릅니다.
7. 경·공매 지원 서비스 외 특별법의 다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유선상담) ☎1588-1663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 경·공매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2층
☎1588-1663 |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2층
☎02-6917-8119 |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
|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051-888-5101 |
|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본관 2층(옛 충남 도청)
☎042-270-6522 |
|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3-803-4984 |
|
|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1층
☎062-613-4875 |
|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