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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

계약한 직후 계약한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선순위 근저당, 신탁등기 말소 등 특약조건 불이행

빚 전부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사를 앞둔 A씨는 여러 번 집을 보던 도중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곧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았죠.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던 A씨는 그 집이 신탁 등기가 되어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탁 부동산은 위험할 소지가 크다는 말을 들었던 A씨는 계약을 고민했어요. 그러자 임대인은 신탁등기를 말소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A씨를 안심시켰어요. 결국,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신탁등기를 말소할 것을 적는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놓은 A씨는 무사히 이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마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A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던 거예요!

임대인이 특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빚이 많은 집, 신탁등기인 집은 위험하니까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일부 임대인들은 계약한 후에 빚이나 신탁을 전부 정리할 테니 일단 계약하자고 부추기기도 해요. 특약으로"근저당권과 신탁등기 등을 말소"한다고 쓰는 거죠. 하지만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특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상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요? 내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등기부등본에 잡혀 있던 빚들이 나보다 우선하게 돼요. 그러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신탁등기를 말소시키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체크리스트 : 계약 당일에 벌어지는 전세사기 예방법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의무를 정확하게 쓰기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의무 기재

특약사항 실행 과정을 지켜보기

특약사항 실행 과정 확인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해요. 그러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시, 전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을 지키지 않아서 세입자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해볼 수 있겠죠. 특약을 쓴 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근저당권 또는 신탁등기를 말소하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썼다고 해도, 어차피 신탁등기에서 임대 권한을 가진 것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해요. 아예 계약서에 보증금을 입금할 신탁회사를 정확히 적어두고, 보증금을 신탁회사로 입금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