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과 대리인, 공인중개사까지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차례예요. 모든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게 맞지만 임대차계약은 특히나 큰돈과 당장의 생존이 걸려있는 만큼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야 해요. 아래 6가지 사항이 적힌 표를 보면서 공부하도록 해요.
| 확인 사항 | 내용 |
|---|---|
| 임대차 대상 부동산 |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
|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신분증과 일치 여부 확인 |
| 보증금·월차임의 지급 방법 | 보증금 및 월세 지급 계좌 및 지급 시기 |
| 계약체결일 | 실제 계약을 체결한 날짜 |
| 기타 특약사항 | 주택 상태 관련 특약(옵션 사항, 수리비 부담 등) 계약조건(근저당 말소 등) |
우선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확인하세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셨나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살 것인지, 즉 임대차 계약기간도 중요하죠. 만약 빠진 부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의논해 명시하세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모호한 표현이 없어야 해요. 누가 보아도 객관적일 수 있는 표현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옵션이 있다면, 그 옵션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서에 작성하세요. 고장이 나거나 망가졌을 때 수리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살다 보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