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갑질 신고센터
신고자 보호제도
신청하신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해당 될 경우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
|---|---|---|---|
|
모든 신고에 대해 |
부조리행위, 부패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 |
||
|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장 |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 신고대상 행위 | 신고 제외 대상 | |
|---|---|---|
| 부조리행위 신고 | ①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 ② 공사의 예산사용, 공사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 ③ ①,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 ①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
|
②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위반
|
||
③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
||
| 이해충돌 방지 위반행위 신고 |
|
|
| 갑질피해 신고 | 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중) 직무권한, 지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또는 부담의 전가 등 부당 행위 | |
|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 | 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중)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타인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②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중) 부동산거래 등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
|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 행위신고 | ①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등 ※ 공공재정 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 |
|
|
기명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이용
익명신고 : 외부전문기관 이용. 다만, 익명신고의 경우 내부 공직감찰 자료로만 활용되며 별도의 회신은 드리지 않습니다.
|
단순 민원성 신고는 전자민원을 이용 전자민원 바로가기
|
|
기타사항
- 처리 결과를 받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경우, 감사원 등 타 기관에서 감사 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등은 조사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