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제도

신청하신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해당 될 경우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장으로 구성
신고자보호제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모든 신고에 대해

부조리행위, 부패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신고대상 : 신고대상 행위, 신고 제외 대상으로 구성
신고대상 행위 신고 제외 대상
부조리행위 신고 ①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①보증 문의 등 단순 민원
  • ②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성 신고
  • ③객관적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
  • ④특정인에 대한 비방, 음해 등 무고성 신고
  • ⑤불친절 직원에 대한 신고
  • ⑥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한 재신고
  • ⑦감사원 등 타 기관의 감사, 조사가 개시된 경우
② 공사의 예산사용, 공사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①,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①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 상급자의 부당지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②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위반
  •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③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위반
이해충돌 방지 위반행위 신고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위반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위반
갑질피해 신고 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중) 직무권한, 지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또는 부담의 전가 등 부당 행위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 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중)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타인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②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중) 부동산거래 등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 행위신고 ①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등
※ 공공재정 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

기명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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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익명신고 : 외부전문기관 이용. 다만, 익명신고의 경우 내부 공직감찰 자료로만 활용되며 별도의 회신은 드리지 않습니다.
익명 신고센터 바로가기
익명 신고센터는 내무감찰 자료로만 활용되며 별도의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순 민원성 신고는 전자민원을 이용
전자민원 바로가기
  • 또한 신고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신고(무고성 신고 등)는 별도의 조사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

  • 처리 결과를 받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경우, 감사원 등 타 기관에서 감사 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등은 조사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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