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활용 감정평가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추천의뢰를 통해 선정된 평가기관에 공사와 보증신청인(임대사업자)이 공동 의뢰*하는 감정평가
* 감정평가 의뢰서(별도 양식 제공) 제출, 수수료 납부 등 행정절차는 보증신청인이 수행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란?
평가기관 독립성 확보 및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제도(감정평가기관 선정 및 감정평가결과 검증 진행)

적용가능 상품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개인·법인)

신청채널

  • (개인) HUG 영업지사 및 비대면(안심전세포털, 안심전세앱)

  • (법인) HUG 관할 영업지사 및 비대면(인터넷보증)

감정평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으로 구성

제출서류

확인사항

①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서
(공사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표 상단의 약관/서식/자료실 바로가기를 통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③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에서 출력 가능

④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으로 갈음 가능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 고객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협회 평가기관 추천의뢰 절차

보증이용절차 : 01 감정평가 신청, 02 예비감정 의뢰, 03 예비감정평가, 04 정식감정 의뢰, 05. 최종 결과 통지, 06. 보증신청 등 보증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01 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 고객 → HUG(HUG 관할 영업지사)
02 평가기관 추천의뢰 HUG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3 추천 평가기관 통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HUG/고객
04 감정평가 공동의뢰(HUG·고객) HUG·고객 → 추천 평가기관

* 감정평가 의뢰서(별도 양식 제공) 제출, 수수료 납부 등 행정절차는 보증신청인이 수행
** 해당 양식{[참고서식3] 임대주택 HUG 감정평가 공동의뢰서}은 각 감정평가기관과의 협의 하에 수정하여 사용 가능하나, 양식 내 붉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수정 불가별도양식 다운로드

05 감정평가 결과 검증요청 추천 평가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6 감정평가 결과 검증회신 (협회 심사필증 발급)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추천 평가기관
07 감정평가 결과 회신 추천 평가기관 → HUG/고객
08 보증신청

고객 → HUG

유의 사항

※ 감정평가 신청 안내
  •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에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별도 양식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이 선택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별도양식 다운로드
    * 해당 양식은 각 감정평가기관과의 협의 하에 수정하여 사용 가능하나, 양식 내 붉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수정 불가

  • 예비감정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기관 추천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감정평가 방식별 중복신청 제한 안내
  • 감정평가 신청 방식 또는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방식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 시 감정평가기관 추천일로부터 향후 6개월 간 동일 사업장에 소재한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취소 시 제한사항 안내
  •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보증 적용 안내
  • 협회의 심사필증을 득하지 못한 감정평가서(협회의 감정평가심사 결과 ‘승인’ 의견을 득하지 못한 감정평가서)는 보증신청ㆍ심사 절차에 사용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발급은 별도 신청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압류 등 권리제한, 연체 등 보증금지 사유 존재 등) 보증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