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안심환매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공사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사업주체의 일시적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보증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존의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사업

보증상품 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순위, 가격정보으로 구성됨
    매입대상

      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공정률 50% 이상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한도

      총 매입 한도: 2조 4,000억원

      매입 신청인별 매입한도 : 2,000억원

    매입 및 환매방식

      (매입가격) 입주자모집 승인 분양가격 × 50% 이내단, 매입주택이 아파트이고 감정평가 금액이 분양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분양가격 × 60% 이내)

      (환매방식) 환매기간 내 세대별 수시 환매

      (환매가격) 매입가격 + (매입가격 × 공사 일할계산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 포함]) + 제비용* * 사업장 사용검사 이후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환매기간) 건물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 이내

  • □ (상담처) 동부PF금융지사 및 남부PF금융지사 정책PF금융팀 (방문접수)

    • * 사업장 소재지별 상담 및 접수 → 동부PF금융지사 : 광주⋅전북⋅전남⋅강원⋅제주
    • 남부PF금융지사 : 세종⋅대전⋅충북⋅충남⋅부산⋅대구⋅울산⋅경북
    • 경남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업무 Flow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업무 Flow: 구분, 주요 내용, 비고로 구성됨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매입공고

일간신문 또는 공사홈페이지

공고서류작성 기준 및 요령 홈페이지 게시

일간신문 또는 공사홈페이지
매입신청

매입신청서류 제출 - 매입신청서 매입주택목록 공정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문

신청기간 이내
서류제출
  • 본심사 서류 제출

    매입신청서, 매입신청주택 목록, 감리자 공정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서, 입주예정자명단 등

통상 2주이내
본심사

현장확인 - 공사진행현황 인근시세 및 입지여건 등

제출서류 확인 - 작성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심사조서작성

통상 2주이내
본심사 결과통보

본심사 결과는 유선 및 문서통지

즉시
매매계약

매매계약서 사업관리약정서 공동계좌날인양도각서 공사포기각서 등

통상 1주이내
대금지급 및 환매관리

매입대금 및 일반분양수입금

세대별 환매(매입가격+자금운용수익율+제비용)

환매기간내
미환매주택의 매각 및 임대

환매기간(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경과시 취득 - 매각 또는 임대

매각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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