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도시보증공사 채무조정의 요건, 요청절차 및 방법

  1. 1. 채무조정의 요건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로서 원금 3천만원 미만(약정금액 기준)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24.10.17. 이후 연체한 경우 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1.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 2.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및 방법
    1. ·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승인 또는 거절)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 공사가 채무조정 승인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공사가 제시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공사가 작성한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 채무조정 신청서류
      1. ① 채무조정 요청서
      2. ②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재산목록, 소득현황 등)
      3.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④ 그 외 공사에서 요청하는 자료 등
    • ·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
      1.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1. 채무조정의 요건 참고)에 해당
      2. ② 채무조정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공사가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3. ③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⑤ 공사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1. ① 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② 공사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10영업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1.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① 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③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④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5. ⑤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6.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 우리 공사 채무에 대한 귀하의 채무조정 신청 관련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수령하신 추심위탁 예정 통지서상의 담당자에게로 연락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2.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하신 추심위탁 예정 통지서상의 당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1. · 채권추심자가 방문하여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심제한 요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 채권추심 제한 관련 법률내용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해서는 아니 된다.
        2.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개인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3.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5. 4.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2. 1. 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4.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개인금융채권
        5. 4.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
        6. 5. 공공부조(公共扶助)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7. 6.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3.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1.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1.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1.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1.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7.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8.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1.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대응요령

  1. 1. 추심착수 예정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3.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개인금융채권 추심 관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1. 1.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1. * 다만, 약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2. ·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1.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다만, 1일에 1회만 제외)
      2.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다만, 7일에 2회만 제외)
      3.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다만, 1일에 2회만 제외)
  3. 2.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동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1. ·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2.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그 밖에 입원한 경우(다만,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3.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혼인(다만,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4.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사망(다만,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5.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4. 3.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1.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검색 및 수령하신 추심위탁 예정 통지서상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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