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무자 추심위탁 예정통지 안내
1. 주택도시보증공사 채무조정의 요건, 요청절차 및 방법
- 1. 채무조정의 요건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로서 원금 3천만원 미만(약정금액 기준)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24.10.17. 이후 연체한 경우 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2.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및 방법
- ·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승인 또는 거절)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공사가 채무조정 승인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공사가 제시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공사가 작성한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 채무조정 신청서류
- ① 채무조정 요청서
- ②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재산목록, 소득현황 등)
-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④ 그 외 공사에서 요청하는 자료 등
- ·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
-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1. 채무조정의 요건 참고)에 해당
- ② 채무조정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공사가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③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⑤ 공사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 ① 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 ② 공사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10영업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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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③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④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⑤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 우리 공사 채무에 대한 귀하의 채무조정 신청 관련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수령하신 추심위탁 예정 통지서상의 담당자에게로 연락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승인 또는 거절)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2.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하신 추심위탁 예정 통지서상의 당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 채권추심자가 방문하여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심제한 요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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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제한 관련 법률내용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해서는 아니 된다.
-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개인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4.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 1. 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개인금융채권
- 4.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
- 5. 공공부조(公共扶助)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 6.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8.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대응요령
- 1. 추심착수 예정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개인금융채권 추심 관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 1.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 다만, 약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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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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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다만, 1일에 1회만 제외)
-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다만, 7일에 2회만 제외)
-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다만, 1일에 2회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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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동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그 밖에 입원한 경우(다만,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혼인(다만,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사망(다만,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 3.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검색 및 수령하신 추심위탁 예정 통지서상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