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매입사업
개요
정부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10.8.29.) 및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13.7.8.)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P-CBO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여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업무입니다.
*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회사채담보부증권)란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을 통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P-CBO 발행 및 매입 구조
총 발행액 중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 편입금액의 일정액을 매입
| 구분 | 유동성 지원 P-CBO | 시장안정 P-CBO |
|---|---|---|
| 발행근거 |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 |
회사채 시장 정상화/확장적 거시정책 |
| 발행규모 |
4.3조원 |
8.4조원('15년 2조원) |
| 기초자산 (회사채) |
건 설 업 50% 비건설업 50% |
차환(건설·조선·해운등) 30% 건 설 업 : 20%∼0% 비건설업 : 50%∼70% |
| 발행구조 |
|
|
| 공사 매입비율 |
발행금액의 2.5% |
발행금액의 0.5%(최대) |
| 공사 매입한도 |
1,075억원 |
320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