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분양보증사고 정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분양보증 채무이행 청구 시 제출서류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당사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주택분양계약서
-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 감리자발행 공정확인서(실행공정률 미달률 사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