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금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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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민간사업자 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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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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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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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으로 사업 협약을 체결한 주택사업자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건설 공사비 조달을 위해 차입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신청인 (주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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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은행 (보증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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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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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 |
* 민간사업자 총사업비 : 사업협약서상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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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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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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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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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기간(일수/365) × 보증료율
- 보증료율 : 0.324% (단일요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