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민간사업자 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으로 사업 협약을 체결한 주택사업자
 
  • 보증책임시기:시공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시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보증책임내용:주택의 시공 이행 또는 주택조합의 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건설 공사비 조달을 위해 차입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보증상품 개요 : 보증신청인,대출은행,보증대상사업,보증한도,필수요건,보증금액,보증기간에 관한 정보 제공
보증신청인
(주채무자)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
대출은행
(보증채권자)
  • 주채무자에게 사업비를 대출하는 금융기관
보증대상사업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주택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공공분양주택
    - 신혼희망타운 중 분양주택
보증한도
  • 민간사업자 총사업비의 80~90% 이내
보증한도: 수도권, 그 외 지역 보증한도에 관한 정보 제공
일반형, 나눔형 민간사업자 총사업비의 80% 이내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본청약 지연) 민간사업자 총사업비의 90% 이내

* 민간사업자 총사업비 : 사업협약서상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전액

필수요건
  • 보증신청인 요건
    • 공공시행자(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일 것
    •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할 것
    • 공사 신용평가등급이 C등급 이상일 것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주채무자가 신청하는 보증부대출 원금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최종 대출원금 상환기일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기간(일수/365) × 보증료율
  • 보증료율 : 0.324% (단일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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