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본 진단을 통해 고객님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포함)의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으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보증채무이행 가능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별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빈칸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임차주택(전셋집)에 이사한 일자 [] 예)2021-06-16
- ② 전입신고 일자 [] 예)2021-06-16
- ③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예)2021-06-16
- 1. 전세계약서상 임대인과 현재 임차주택(전셋집)의 소유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가 동일합니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누적 조회 : 106,191 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며, 대항요건을 갖추고 ③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임차주택(전셋집)에서 퇴거 또는 전출(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 및 전출(주민등록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권리침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을 경우 권리침해로 인해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가입 당시 공사가 보증가입요건 충족 범위 내의 선순위 채권으로 인정한 경우는 무방함)
3. 경·공매 발생: 임차주택(전셋집)에 경·공매 발생 시 공사에 알려야 하며, 임차인 또는 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추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계약종료(갱신거절) 통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세지의 경우 답장)를 이행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임차주택(전셋집)에서 퇴거 또는 전출(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 및 전출(주민등록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권리침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을 경우 권리침해로 인해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가입 당시 공사가 보증가입요건 충족 범위 내의 선순위 채권으로 인정한 경우는 무방함)
3. 경·공매 발생: 임차주택(전셋집)에 경·공매 발생 시 공사에 알려야 하며, 임차인 또는 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추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계약종료(갱신거절) 통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세지의 경우 답장)를 이행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고)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고)
·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고)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고)
배당완료 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전세보증금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포함)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공매 진행 중,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일 이전에도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셔야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갱신거절)의 통지(도달 포함)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 묵시적 갱신이란?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