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대상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30세대(호)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사용검사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미분양주택
- 「주택법」제15조, 제66조,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2제2호나목 내지 라목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건축
-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하거에 따라 주택(30세대 이상)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주상복합주택)
-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30세대 이상) 건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
- 미분양주택 요건 :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신고 등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분양신고 등을 통해 분양절차 진행 필요
- ※ 미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 또는 분양신고필증을 제출해야하며,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증명서 등을 제출
|
| 보증채권자 |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협동조합(중앙회포함), 수산협협동조합(중앙회포함)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위 기관으로부터 모기지대출채권을 양수한 자
- 수개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로써 대표금융기관이 위 기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
| 주채무자 |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모기지보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보증신청인[보증대상주택의 사업시행자(관리형토지신탁사업 등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시공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 ※ 2026년 12월 31일까지 리츠를 등록하고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CR리츠에 한해 한시적용
|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모기지자금 대출원금 |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보증부대출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 보증한도 |
- 주택별 보증한도
- 주택의 감정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 '후분양대출보증,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공사가 발급한 보증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액 미상환 잔액' + '전세보증금']
- 감정평가는 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 모기지보증 신청 관할지사에 감정평가 문의필요
-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아래 금액 중 즉시대환약정액은 차감하지 않음
- 선순위채권액
- 후분양대출보증,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공사가 발급한 보증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의 미상환 잔액
- 전세보증금
- * 선순위채권액이란 「보증대상주택의 건물 및 대지(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채권최고액」 또는 「보증대상주택의 건물 및 대지(지분)에 설정된 공동저당권 등의 채권최고액 중 해당 채권자의 공동담보해제확약서상 표시된 해제조건금액」
- 보증대상주택에 대하여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이용한 경우 보증한도 계산시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함
- 선순위채권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잔액(임대보증금잔액 포함), 후분양대출보증 등 공사가 발급한 공사의 보증부 대출금 미상환 잔액과 모기지보증한도를 합한 금액은 주택 감정가액의 80~90%(주택유형별 상이)를 초과할 수 없음
|
| 담보취득 |
보증대상 주택에 대해 담보신탁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