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하자보증사고 정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같은 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보증 채무이행 청구 시 제출서류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보증서사본 (원본대조필)
- 하자발생사실 증명서류 (칼라사진 및 설명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명단 및 그 구성관련 증빙서류 (회의록 등)
- 보증채권자가 피보증인에게 이행청구한 문서
-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 대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이행사항 및 관련 문서
-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