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사고 정의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2. 주채무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3. 주채무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4. 주채무자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 5. 주채무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 6. 발주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였거나 주채무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7.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채권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 8.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 9.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사항
-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보증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급금 또는 하도급 기성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어음의 경우 만기일에 결제 되지 않은 때)에 그 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 2. 보증회사가 선급금 또는 기성금 수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여부, 기성내역 및 대금 수령 내용(어음의 경우 어음사본 첨부)
제출서류
-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회사 소정양식 다운로드
-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 3. 보증사고로 인한 청구금액계산서 및 손해액입증서류
- 각 회차별 기성청구 및 내역서
- 선급금 및 기성금수령 입증서류*
영수증(입금증), 세금계산서, 어음수령 시 어음사본, 전자어음 수령 시 관련 대출실행내역조회서
- 공사타절 기성검사서(공사기성정산서) 및 내역서, 공사타절 정산합의서(또는 공사비정산합의서)
- 4.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계약해제(해지) 통지서 또는 합의서
- 5. 사업주체에 대한 직불청구서 및 사업주체 회신내용
- 6. 하도급공사 관련 면허등록수첩 사본
- 7. 공사 관련 계약서
공사계약 확인 가능한 계약문서, 계약조건(일반, 특수), 내역서 포함
- 8. 기타 보증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보증이행 시 제출서류
- 1. 대위변제증서(영수증 겸용) 보증회사 소정양식 다운로드
- 2. 보증서 원본
-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4. 계좌입금의뢰서 또는 통장사본
- 5. 주채무 관련 원인 및 담보관련 서류
- 6. 어음거래인 경우 어음실물 또는 대출금상환증서
- 7. 기타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하도급채권 등 권리포기 및 채권양도각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