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심사 업무절차
심사 프로세스
|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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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 및 협의 (민간제안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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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자 → HUG·LH |
| 공모 응모 (공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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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및 자문 (민간제안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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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LH 등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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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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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LH 사업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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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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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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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설립(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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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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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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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 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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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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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허브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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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유효기간 : 승인일로부터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
HUG 민간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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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 영업인가(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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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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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약정 체결 및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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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리츠, 사업제안자, 기관투자자, AMC,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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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모집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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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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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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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리츠 |
일반적인 절차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차 변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