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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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입주자모집승인전)후분양 대상 주택 분양가격의 70% (입주자모집승인후)후분양 대상 주택 분양가격의 50~60%(2년 이상 임대주택 공급 확약시, 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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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내의 후분양대출원금 상환기일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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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공사진행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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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자

-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입주자모집승인전 후분양대출보증 | 입주자모집승인후 후분양대출보증 | ||
|---|---|---|---|
| 보증대상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득한 분양보증대상 사업장으로 입주자모집 전 사업장(도시형생활주택 제외)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득한 분양보증대상 사업장 중 공정률 30%이상인 사업장(미분양매입사업장,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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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 (대출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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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 |
주택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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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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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내의 후분양대출원금 상환기일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
| 보증필수요건 | 선투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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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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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 사업부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 ||
| 기타 | 공정률 60% 이상 시점에 분양 | 준공 후 분양 (공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률 80% 이후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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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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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모집승인전 후분양대출보증
가.공공택지
| 심사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보증료율 | 연 0.220% | 연 0.232% | 연 0.249% | 연 0.273% | 연 0.310% |
나.민간택지
| 심사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보증료율 | 연 0.436% | 연 0.548% | 연 0.712% | 연 0.952% | 연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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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승인후 후분양대출보증
가.공공택지
| 심사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보증료율 | 연 0.237% | 연 0.256% | 연 0.285% | 연 0.327% | 연 0.388% |
나.민간택지
| 심사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보증료율 | 연 0.600% | 연 0.789% | 연 1.066% | 연 1.470% | 연 2.0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