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금액
- 개별 임차계약의 임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
-
보증기간
- 임차계약의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날로부터 임차계약 종료일까지
-
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된 전세(임차)계약 (업무협약상의 요건(부채비율 90%미만 등)충족 조건)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납입한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된 전세(임차)계약 ※ 업무협약상의 요건(부채비율 90%미만 등)충족 조건 |
|---|---|
| 보증채권자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시행자(LH, 지방공사) |
| 보증채무자 | 임대인(주택소유자) |
| 보증금액 | 개별 임차계약의 임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 |
| 보증로율 |
|
| 보증책임 | 임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회사가 보증책임 부담 |
| 보증한도 |
|
| 보증기간 | 임차계약의 대항력 · 확정일자(우선변제력)를 갖춘 때 부터 임차계약 종료일까지 |
보증료
선납보증료 = 포괄보증금액 × 보증료율 × 2년
-
계산한 보증료 전액을 선납 보증료로 징수
-
보증신청인과 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연도 내 분납 가능
기본보증료율 : 0.1%
손실률에 따른 보증료 추징 · 환불
-
기본 보증료율을 기준으로 선납된 보증료에 대해 추후 손실률에 따라 추징 또는 환불
-
정산시점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
-
정산금액 산정산식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정산금액 산정산식: 구분, 보증순손실율, 추가납부(환불)금액 산정산식으로 구성됨 구분 보증순손실율 추가납부(환불)금액 산정산식 보증료 환불 0% 미만 총보증가입금액 × (최저보증료율 - 기본보증료율) × 보증순손실률 × 2 해당사항 없음 0% 이상 50% 미만 - 보증료 추가납부 50% 이상 보증순손실금액 × 0.75 - ※ 보증순손실률(%) = (보증순손실금액 / 보증료수입) × 100
- 보증순손실금액 = (대위변제금액원금 + 채권회수 ·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증료 수입 + 채권회수 금액) - ※ 총보증가입금액 = {개별 보증가입금액 × (유효한 보증일수 / 최초 보증일수)}의 합계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