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준공전 미분양주택과 연계된 자산유동화 및 리츠ㆍ펀드 등의 투자상품에 대한 분양보증 편입으로 주택건설고객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 편입: 투자상품에 대하여 주택분양보증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추진배경 : 정부의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보완을 통한 미분양해소방안」(’09.3.30)
편입사업구조
| 구분 | 리츠 / 펀드 | 자산유동화 |
|---|---|---|
| 자금조달 |
|
회사채발행(주택금융공사 신용보강) |
| 공사완공 | 조달자금관리/공사완공(주택도시보증공사) | 조달자금관리/공사완공(주택도시보증공사 완공책임) |
| 처분 | 미분양주택 매각/임대 및 미처분 주택 매입약정(주택도시보증공사) | 미분양주택 매각/임대(신탁회사) |
편입대상
- 건설중인 분양보증사업장중 공정률이 30% 이상인 사업장
공사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사업장은 제외
편입심사
- 완공가능성에 중점 : 잔여공기를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심사
- 심사사항 - 분양률 및 분양수입금 현황, 공정률 및 공사비 투입현황, 사업손익 현황 등
편입승인
잔여수입금이 잔여지출금을 초과하여야 승인됩니다.
- 잔여수입금 : 기분양 주택의 분양미수금, 조달금액 등
- 잔여지출금 : 잔여공사비, 제비용(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원리금 포함)
편입계약
편입 승인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 편입채권자(개인고객)와 분양보증편입계약을 체결합니다.
- 편입계약 주요내용 : 편입내용에 관한 사항, 개인고객 지위 인정에 관한 사항, 조달금액 납부·관리 및 인출등에 관한 사항, 잔여수입금 관리·잔여지출금 지급, 공정관리 등 단위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보증채무이행방법에 관한 사항
- 투자상품별 편입채권자(개인고객)
- 자산유동화 ⇒ SPC 또는 신탁사
- 리츠 ⇒ 리츠
- 펀드 ⇒ 주관 증권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