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보증사고 정의
-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은 경우
-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다만, 제2호 기간 이내의 이자 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은 제2호의 보증사고 발생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 4. 주채무자에게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5.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에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해산이 있는 경우
- 7. 그 밖에 공사가 보증사고로 인정하여 해당 사고발생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
제출서류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공사 소정양식
- 보증서 또는 그 사본
- 보증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증부대출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 보증부대출 약정이자율의 금리구성요소별 계산 근거서류
-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 공사 소정양식은 홈페이지(www.khug.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