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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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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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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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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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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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책임 |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짐 |
| 보증채권자 |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 |
| 주채무자 | 당해 주택사업의 사업주체 |
|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사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 보증기간 |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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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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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1. 대지비부분 보증료 (연 0.133%)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대지비부분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해당일수)/365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대지비 합계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분양금액 합계액) - 2. 건축비부분 보증료 (연 0.144% ~ 0.342%)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건축비부분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해당일수)/365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대지비부분 보증금액
- 1. 대지비부분 보증료 (연 0.133%)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대지비부분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해당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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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단위:연)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단위 : 연) : 구분, 대지비부분, 건축비부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성됨. 구분 대지비부분 건축비부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AAA 0.133 0.144 0.150 0.155 0.160 0.165 AA 0.146 0.152 0.158 0.164 0.170 A+ 0.148 0.155 0.162 0.168 0.175 A- 0.150 0.158 0.166 0.173 0.181 BBB+ 0.152 0.161 0.170 0.179 0.187 BBB- 0.154 0.165 0.176 0.186 0.195 BB+ 0.157 0.170 0.182 0.193 0.204 BB- 0.161 0.175 0.189 0.202 0.214 B+ 0.165 0.181 0.197 0.211 0.226 B- 0.169 0.188 0.206 0.223 0.239 CCC+ 0.174 0.196 0.216 0.236 0.255 CCC- 0.180 0.205 0.228 0.250 0.272 CC 0.186 0.215 0.242 0.267 0.292 C 0.194 0.226 0.257 0.287 0.316 D 0.202 0.240 0.275 0.309 0.342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은 보증심사평점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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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가 연대입보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시공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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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는 보증약정관계자 중 신용평가등급 등이 우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음
기여고객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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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거래기간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7개군으로 분류하며, 건축비부분 요율에서 할인 가능
기여고객 할인율 : 구분,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으로 구성됨. 구분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차감율
0.058%
0.050%
0.042%
0.033%
0.025%
0.017%
0.009%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대한 구비요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미확보 부지가 있는 경우 회사 소정의 담보물을 제공하면 보증 가능
사업부지에 대한 제한물권 등 말소
- 저당권 또는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가 원칙
※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금지사항등기 또는 공사 등에 신탁등기를 하여야 함(주택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