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지급보증
-
보증금액
-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한도 30백만원) 다만, 임차인의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 71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9개월분(한도 20백만원)
-
보증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
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단독주택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단독주택 |
|---|---|
| 보증채권자 | 임대인(임차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 또는 「주택법」상 임대관리업자) |
| 보증채무자 | 보증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인 자, 법인 제외) |
| 보증금액 |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한도 30백만원) 다만, 임차인의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 71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9개월분(한도 20백만원) |
| 보증기간 | 임대차계약 개시일(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
| 보증필수조건 |
|
| 보증신청기한 | 임대차계약 만료일 9개월 이전까지 |
| 보증사고 |
|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 개인신용평점 | 920 이상 | 880 ~ 920 | 840 ~ 880 | 780 ∼ 840 | 745 ∼ 780 | 710 ∼ 745 | 595 ∼ 710 | 355 ∼ 595 | 350 ∼ 355 |
|---|---|---|---|---|---|---|---|---|---|
| 보증료율 | 연 0.22% | 연 0.25% | 연 0.30% | 연 0.49% | 연 0.72% | 연 1.12% | 연 1.28% | 연 1.44% | 연 1.60% |
※ 보증신청인 및 보증채무약정관계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평점을 의미
보증신청인 요건
보증신청인 요건
-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일 것
- 신용불량정보 등이 없을 것
임대차계약 요건
- 임대차 계약기간 : 1년 이상
- 임차료 지급주기 : 월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