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 분양사업 : 총사업비의 50%('27년 6월까지 70%) 이내 ㆍ임대사업 : 총사업비의 70%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대상사업
 
  • 보증책임시기:PF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토지비 등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 보증책임내용:대출한 주택사업금융(ABCP/ABS/AB단기사채)의 원리금을 책임집니다. 
  •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보증책임,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 필수요건으로 구성됨.
보증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를 득한 경우로서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 ☞ 분양사업, 임대사업 모두 보증 대상 

※ 보증제외대상(공통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

2. 사업규모 중 건축연면적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 분양사업 : 수도권·광역시 5천㎡ 미만, 기타지역 1만㎡ 미만

 2) 임대사업 : 지역에 관계없이 5천㎡ 미만

보증책임 주채무자가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리금의 상환책임 부담
보증채권자
  • PF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HUG 내규상 금융기관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포함), 상호저축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주채무자
  • PF대출을 받는 차주(시행사 겸 보증신청인)
보증금액
  • 분양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의 경우
    • 총사업비(토지비, 공사비, 제비용 등)의 50%('27년 6월까지 70%)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원금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장의 경우 총사업비의 80%(’27년 6월까지 적용)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원금
  •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의 경우 
    •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원금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사업약정체결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보증 필수요건
  • 자기자금 선투입 요건
    • 분양사업 : 토지비의 10%와 총사업비의 2% 중 큰 금액 이상을 당해 단위사업에 선투입

     * 단, 우량 시공사의 대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억원, 토지비의 5%, 총 사업비의 1% 중 큰 금액을 선투입

    -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00위 이내인 경우 토지비의 5%, 총사업비의 1% 중 큰 금액 선투입('27년 6월까지 적용)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장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순위가 200위 이내인 경우 토지비의 5%, 총사업비의 1% 중 큰 금액 선투입(’27년 6월까지 적용)

    • 임대사업 : 총사업비의 5%
  • 시공자 요건(모두 충족) 
    •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인 자
    • 시공능력평가순위 700위 이내 또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업체('26.6월까지 해당 요건 미적용)
    • 책임준공의무
  • 사업부지 신탁요건
    • 사업부지 확보 후,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 시공자의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00위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한해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 PF특별보증 심사 우선 적용('27.12월까지 적용)

기타
  • 보증이용시 우대사항
    • 분양보증료할인 : 기본 보증료의 최대 10%할인
    • 사업부지 신탁 할인 : 일정 요건 충족시 분양보증 기본보증료의 3% 추가 할인

기실행 PF대출 상환을 위한 PF보증 이용시 추가요건 (2023.1.2. 시행)

보증필수요건
  • 분양률 60% 이상(중도금 납부 세대 기준)
  • 공정부진률 5%p 미만
기타
  •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최종회차 납부기일 3개월 전까지 보증신청
  • ('27년 6월까지)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사용검사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보증신청

 ※ 비보증부 PF대출로 사업비를 조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 1. 일반사업
    PF보증 :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성됨.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보증료율 연 0.563% 연 0.697% 연 0.848% 연 0.982% 연 1.104%
  • 보증료 할인

  • - PF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투자금 비율에 따라 보증료 할인'28년 12월까지 적용
    보증료 할인율. 총사업비 대비 투자금 비율로 정해지며 10%초과 15%이하, 15%초과 20%이하, 20%초과 세 구간으로 나뉨
    투자금/총사업비 비율 10%초과 15%이하 15%초과 20%이하 20%초과
    할인율 5% 10%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소재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한 경우, 보증료 5% 할인('26년 12월까지 적용)
  • 2. 주택도시기금 출자사업
    임대주택 리츠 PF보증(P-ABS보증 포함) :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성됨.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기업형 임대리츠 연 0.103% 연 0.171% 연 0.283%
    공공임대 리츠 연 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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