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증(유동화보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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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 분양사업 : 총사업비의 50%('27년 6월까지 70%) 이내 ㆍ임대사업 : 총사업비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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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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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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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대상사업
-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 보증제외대상(공통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 2. 사업규모 중 건축연면적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 분양사업 : 수도권·광역시 5천㎡ 미만, 기타지역 1만㎡ 미만 2) 임대사업 : 지역에 관계없이 5천㎡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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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책임 | 주채무자가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리금의 상환책임 부담 | |
| 보증채권자 |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포함), 상호저축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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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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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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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사업약정체결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
| 보증 필수요건 |
※ 시공자의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00위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한해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 PF특별보증 심사 우선 적용('27.12월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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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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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행 PF대출 상환을 위한 PF보증 이용시 추가요건 (2023.1.2. 시행)
| 보증필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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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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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증부 PF대출로 사업비를 조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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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 1. 일반사업
PF보증 :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성됨.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보증료율 연 0.563% 연 0.697% 연 0.848% 연 0.982% 연 1.104% -
보증료 할인
- - PF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투자금 비율에 따라 보증료 할인'28년 12월까지 적용
보증료 할인율. 총사업비 대비 투자금 비율로 정해지며 10%초과 15%이하, 15%초과 20%이하, 20%초과 세 구간으로 나뉨 투자금/총사업비 비율 10%초과 15%이하 15%초과 20%이하 20%초과 할인율 5% 10%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소재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한 경우, 보증료 5% 할인('26년 12월까지 적용)
- 2. 주택도시기금 출자사업
임대주택 리츠 PF보증(P-ABS보증 포함) :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성됨.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기업형 임대리츠 연 0.103% 연 0.171% 연 0.283% 공공임대 리츠 연 0.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