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 건


20 Q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전화통화(녹음),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ㅇ 임대차계약종료일이 ’23.12.5. → ’23.10.4.까지 임대차계약종료 통지 도달


※ ’20.12.10.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알리면 됩니다.

19 Q 명도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명도일(대위변제일)에 공사직원 또는 업무위탁기관 직원이 전세목적물의 명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목적을 명도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전세목적물의 명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전세목적물 잠금장치(자물쇠 또는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잠금장치의 인계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실물을 보관위탁한 장소(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세목적물의 관리사무소, 기타 적절한 보관 장소)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공매 미반환 사유로 보증이행 청구를 한 경우 공사가 배당금을 수령한 후 대위변제 가능하므로, 매수인(낙찰자)으로 부터 명도확인서를 수령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Q 보증이행 심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공사는 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심사후 주택의 명도와 함께 보증금액을 지급합니다.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심사를 1개월 이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 공사는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지급하거나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의 거절 혹은 유보 결정을 알립니다.


※ 심사기간에는 서류보완기간, 심사완료 후 새집 탐색기간은 제외됩니다.

17 Q 임차인이 보증이행청구 신청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공사에 이행청구접수를 한 경우 공사는 임대인에게 이행예고문서를 발송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접수되어 심사 후 이행 할 예정이고, 전세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16 Q 대리인이 방문해서 보증이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위임인 인감증명서 첨부), 수임인(대리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 샘플참고]
15 Q 이행청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사에 보증이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일 :
①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월 경과한 날
②전세계약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이 완료된 날(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14 Q 전세목적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가 생겼습니다. 보증이행청구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 이후에 발생한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는 보증이행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3 Q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사를 가도 되나요?
A

유효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전출 또는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유효하지 않은 임차권등기*를 신뢰하고 전출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경우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전출 전 반드시 보증이행심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묵시적 갱신된 경우 등

12 Q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행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세계약기간 종료(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안하는 경우에 공사에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종료일 이후 전세목적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행청구서류를 준비하여 관리센터에 보증이행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경매로 낙찰이 되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A

경매가 개시되면 보증을 해지하고 계속 거주할 것인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고 퇴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기일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았는지를 불문하고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부족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전세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족한 보증금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상 경공매 발생에 해당하는 절차로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당 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계약종료(갱신거절 통지 도달 필요) 후 약관상 보증사고사유 1호에 의거 보증이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