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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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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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이내에서 주채무자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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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회사채 원금의 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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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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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이 출자된 모리츠(허브리츠), 토지지원리츠 및 임대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사업자

- 보증책임시기
- 회사채의 원금 또는 이사 상환일에
해당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 보증책임내용
-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을 책임집니다.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분류 | 모리츠회사채보증 | 토지지원리츠 회사채보증 |
임대리츠 회사채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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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모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보증 | 토지지원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보증 | 임대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보증 |
| 대상 |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모리츠가 자리츠의 임대주택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매입자금의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 임대리츠가 준공 후 운영비의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다만, 공공임대리츠(LH가 출자한 리츠 및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사업비(부동산 매입비 포함)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으로 한다. |
| 한도 | 모리츠 자기자본의 50% 이내 | 토지지원리츠가 신규로 매입하는 토지취득금액의 8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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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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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율(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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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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