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보증
-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당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보증기간
- 당해 오피스텔건축사업의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포함)까지
-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호수(30호) 이상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함) 및 오피스텔 외의 시설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업무![]() |
01 업무거래등록 02 신용평가 |
|---|---|
02 보증심사업무![]() |
01 보증신청 02 보증심사 |
| 03 보증발급업무 | 01 보증채무약정 02 보증료납부 03 보증발급 |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보증신청서
- 2.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 3. 분양신고서
- 4.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 사업으로서, 관리처분계획서와 그 인가서 사본을 받아 당해 조합원 소유부지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제외)
- 지적도 또는 구적도, 토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납부영수증(필요한 경우)
- 5. 부기등기 또는 신탁등기를 할 수 없는 공공택지의 경우
- 택지공급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 미침해 확인서(소정양식)
-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이전 확약서 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용지매매대금 환급금 채권양도통지서(소정양식)
- 6. 사업부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환지 또는 체비지인 경우
- 환지 : 환지계획인가서 사본
- 체비지 :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 미침해 확인서, 체비지증명원 사본,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이전 확약서 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용지매매대금 환급금 채권양도통지서
- 7. 해당 사업장의 PF대출 여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PF대출 받은 경우 :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 확약서
- PF대출 받지 아니한 경우 : 프로젝트파이낸싱 미대출 확인서
- 8. 사업양도각서(소정양식)
- 9. 계획공정표(감리자가 확인한 공정표)
- 10. 공사포기 확약서(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11.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신청에 따른 약정서(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 12. 공동사업약정서 또는 도급계약서(공동사업주체이거나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13.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 14. 오피스텔공급계약서안
- 15. 착공신고필증
- 16. 총괄 안전관리계획 승인서
- 17. 보증약정관계자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 18.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다만, 보증약정관계자 중 1인이 HM등급 이상인 우수고객인 경우에는 10~14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