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 특약보증
-
보증금액
- 매입약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또는 매입약정상 토지비의 30%이내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사업
보증이용절차
-
보증이용절차 : 절치와 주요내용으로 구분됨 매입약정 신청 및 심사(매입기관) - 매입기관 기준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
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집단취급심사 및 승인으로 구성됨 매입약정 체결(매입기관) -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신탁계약 체결
-
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보증채무약정 체결으로 구성됨 HUG 업무거래 등록(HUG) - 공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보증으로 등록가능
-
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건별 보증신청으로 구성됨 보증신청(매입기관) - 매입기관 통해 보증신청 가능
-
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신용조사, 보증심사으로 구성됨 보증 심사 및 승인 - 보증금지 사유 확인
-
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신용조사, 보증심사으로 구성됨 토지비 보증발급(HUG) 및 대출 - 사업부지매입비 잔여분에 대하여 최초 발급
-
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신용조사, 보증심사으로 구성됨 건축비 등 보증발급(HUG) 및 대출 - 공사비 및 제비용에 대하여 분할발급
-
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신용조사, 보증심사으로 구성됨 매입약정금 지급(매입기관) - 보증부대출금 일부(또는 전부) 상환
-
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신용조사, 보증심사으로 구성됨 준공(소유권보존등기)(매입기관) - 매입기관과 매매계약체결
-
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보증서 발급으로 구성됨 매매계약금 지급(매입기관) - 보증부대출금 전부 상환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보증신청서(별지서식 제3호의3)
- 2. 매입약정심사결과통지서(별지서식 제3호의4)
- 3.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6.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
- 7. 매입약정서 사본
- 8. 감정평가서 사본
- 9. 보증신청인의 양도각서(별지서식 제6호의2)
- 10.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 제6호의3)
- 11. 책임준공 및 공사포기 확약서(별지서식 제7호의2)
- 12.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별지서식 제13호의2, 엑셀양식 및 작성방법 포함)
- 13. 보증신청인이 기명날인한 보증채무약정서(별지서식 제19호의4)
- 14.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공사비산정 내역)
- 15. 월별 예정공정표(공사계획서 포함)
- 16. 감리자 확인 공정확인서(별지서식 제35호의2, 착공 전 생략가능)
- 17. 채권양도 승낙서(별지서식 제45호)
- 18.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확약서(별지서식 제4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