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 특약보증
-
보증금액
- 매입약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또는 매입약정상 토지비의 30%이내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사업
- 2 Q 사업부지 신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부동산신탁회사 또는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매입대금에 대한 보증부대출 실행일(최초대출실행일)에 공사가 선임한 법무사를 통해 신탁등기 진행합니다. 보증부대출실행 당일에 신탁등기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1 Q 보증부대출 상환시 매입대금으로 상환이 가능한가요?
- A 네, 매입기관에 ‘계좌입금의뢰서’를 제출하여 매입기관이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계좌로 매입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보증부대출 원금을 상환합니다. 다만, 이자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이자는 사업자가 대출기관(보증채권자)에 입금하여야 원금상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