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에서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을 위해 ESG 우수고객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SG 우수고객 심사 우대, ESG 우수고객 한도 우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5개) 로 구성
| ESG 우수고객 심사 우대 |
- 도시재생지원 융자 심사 시, ESG 우수고객 가점 부여(5점)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 이상
→ 에너지성능개선 비율 10% 이상 인증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
→ SOC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기술 구매인증
→ 사고사망만인율 0%00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 심사 시, ESG 우수고객 가점 부여(5점)
→ 사회적기업 여부 평가(고용노동부장관 인증,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 신고확인증 발급, 마을기업 인증, 자활기업,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시행자 개인 또는 법인 대표가 청년·경력단절여성·신중년·장애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 이상
→ 에너지성능개선 비율 10% 이상 인증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
→ SOC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기술 구매인증
→ 사고사망만인율 0%00 →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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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우수고객 한도 우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5개) |
- 기금융자 시, 친환경건축 대상 융자한도 20% 상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 1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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