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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조합에 대한 보증이 거절되는 사유를 알려주세요.
A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과 관련하여 신청반려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거나 주무관청을 소송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정비사업자금 융자원리금이 상환 연체 되는 경우 등에는 보증불가입니다.
9 Q 조합원에 대한 보증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조합원의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조세체납 등 신용불량정보가 있는 경우는 보증발급이 거절됩니다.
8 Q 보증료율을 알려주세요.
A

1.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의 경우,

사업비대출보증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 1등급 : 0.427%, 2등급 : 0.512%, 3등급 : 0.568% 4등급 : 0.766% 5등급 : 0.858%
이주비대출보증 - 0.304%
부담금대출보증 - 0.150%

초기사업비대출보증 - 0.858%


2.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경우,

사업비대출보증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 1등급 : 0.449%, 2등급 : 0.538%, 3등급 : 0.597% 4등급 : 0.805% 5등급 : 0.901%
이주비대출보증 - 0.304%
부담금대출보증 - 0.150%

초기사업비대출보증 - 0.901%

7 Q 보증한도 산정을 알려주세요.
A

보증한도 산정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인 경우에는 조합원총회 결의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원이주비대출보증 : 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 이내
-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 조합원부담금의 70% 이내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 단위사업 총사업비의 50%(26.12월까지 60%) 이내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매입확약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90% 이내

- 조합초기사업비대출보증 :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20만m2미만 : 20억원, 30만m2미만 : 30억원, 40만m2미만 : 40억원, 50만m2미만 : 50억원, 50만m2이상 : 60억원 이내)

- 소규모주택정비 초기사업비대출보증 :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5% 이내

6 Q 보증취급신청시 조합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A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취급신청서
- 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주소 및 연락처 포함)
- 조합정관 사본
- 사업시행인가신청서 및 인가서(승인조건 포함) 사본
- 사업비대출보증을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의결서 사본(사업비대출보증에 한함)
- 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예정공정표
- 조합의 국세·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5 Q 보증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상품별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후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시공자 선정 이후
- 조합초기사업비대출보증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시공자 선정 이후
- 소규모주택정비 초기사업비대출보증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4 Q 이주비대출보증 및 부담금대출보증의 신청주체는 누구인가요?
A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집단취급승인을 신청하고, 집단취급승인 후 조합원이 개별로 보증신청을 합니다.
3 Q 보증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보증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은 주거면적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2 Q 이주비대출보증상품만 발급 가능한가요?
A 조합원이주비대출보증과 조합사업비대출보증은 package상품으로 두 상품은 동시에 함께 취급해야 보증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주비대출보증과 부담금대출보증은 개별취급이 가능합니다.
1 Q 정비사업대출보증이란 무엇인가요?
A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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