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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 일부보증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례) 주택가격 3억원,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 보증가입 5천만원

 

1. 2016.3.31. 이전 보증 신청하신 경우

- 공사가 일부보증금액 우선 지급 후 전세목적물로부터 임차인이 우선 회수합니다.

- 이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위 : 만원)

낙찰금액, 임차인 보장금(공사 지급, 배당), 임차인 부담손실로 구성됨

낙찰금액

임차인 보장금

임차인 부담손실

공사 지급

배당

22,000

5,000

20,000

0

20,000

5,000

20,000

0

15,000

5,000

15,000

5,000

 

 

2. 2016.4.1. 이후 보증 신청하신 경우

- 공사의 구상채권과 임차인의 잔여전세보증금 채권은 동순위로서 낙찰금액을 각각의 채권비율로 안분하여 회수합니다.

- 이 때 임차인 채권비율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위 : 만원)

낙찰금액, 임차인 보장금(공사 지급, 배당), 임차인 부담손실로 구성됨

낙찰금액

임차인 보장금

임차인 부담손실

공사 지급

배당

22,000

5,000

17,600

2,400

20,000

5,000

16,000

4,000

15,000

5,000

12,000

8,000

배당금액 : 낙찰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금액(2억원) / 전세보증금(2억5천만원)

고객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손실없이 보장받으시기 위해서는 전액보증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 Q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급한 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되어 新소유자가 있는 경우 보증가입 가능한지?
A

 보증 취급시 임차목적물 소유자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은 新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든지, 기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을 新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매매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新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19 Q 사회취약계층 보증료율 할인시 보증신청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공통 제출서류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 약홈 주택소유여부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1. 저소득가구: 연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2.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3.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고령자가구: 주민등록등본

5.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7.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귀화한 경우 귀화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8. 국가유공자: 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9. 의사상자: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증서

10.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지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8 Q 채권양도통지 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택주소 이외에 회사 등 주소로 통지할 수 있나요?
A 채권양도 통지는 수령인의 대리범위(가족 등)을 고려하여 자택주소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자택주소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 등에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7 Q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인, 재외동포일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한가요?
A
구분 외국인 재외동포 법인
외국국적동포
(F-4)비자
재외국민
반환보증 임차인 o o o o
임대인 o o o o
안심보증 임차인 x x x x
임대인 o o o x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 취급 가능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외국인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점유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참고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정의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외국국적동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16 Q 임차인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보증을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작성, 날인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약관법상의 채권양도계약서 등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직접 신청하고, 제출서류는 파일로 첨부)
15 Q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 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4 Q 보증신청시 소정양식의 서식 외에 따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보증신청시에는 소정 서식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번(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분)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로 제출, 아파트는 제출 불필요)

 

ㅇ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25.2.3.부터) 5개년의 확정일자부여현황(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자세한 내용은 ‘개인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

13 Q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A 우리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12 Q 보증발급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A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25.2.3.부터는 5개년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필수 제출(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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