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 분양대금 납부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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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우편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를 통해 통보합니다.
- 분양이행 안내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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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방법 결정기간과 예정공정율 도달에 필요한 기간 등을 더하여 새로운 입주예정일을 통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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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업체의 이행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은 새로 통보한 납부기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기간 경과 후 입금시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