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이행금액
-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 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보증금액 한도 내)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인정한 금액
※ 「보증사고 발생 시 기성인정 기준」
- 사업주체 및 보증회사가 최종적으로 행한 기성검사 기준
- 위의 절차 없이 사업주체가 보증대상 공사를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계속 시공케 한 때에는 보증사고 직전 사업주체가 주채무자에게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실시한 기성검사 지급을 위하여 실시한 기성검사 기준
- 단, 다음의 경우는 이행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1. 보증채권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
- 2.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공사대금 외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 3.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또는 보증회사가 해당사업장의 분양보증 보증사고를 사유로 공사 중단을 통지한 이후에 보증채권자의 계속시공으로 생긴 공사금액
- 4. 주채무자의 기성 인정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반입한 자재 중 시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
- 5.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
- 6. 하도급대금 중 보증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증가된 금액
- 7.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주채무자가 지체상금책임 또는 기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