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총 40 건
- 40 Q 전세보증금은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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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차인의 명도와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은 임차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공사 보증부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공사는 그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우선 지급한 후 잔여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9 Q 공시송달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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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원에 서류를 보내 보관하게 하고, 사유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확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집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소가 적혀 있겠지만, 이사를 간 경우 등에 내용증명 서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낼 서류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도착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38 Q 내용증명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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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내는 사람이 받는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보낸날짜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받는사람에게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을 보낸 사실, 보낸 날짜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 37 Q 임대인입니다. 전세보증금 채무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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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에서는 대위변제 완료 후 임대인에게 채무상환 관련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센터에서 채무상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채무는 상환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센터 계좌로 상환해야 하고, 지연배상금은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5%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6 Q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은 후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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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차인은 공사로부터 보증이행금을 받은 후 공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이행금 및 제반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공사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공사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 말소할 경우 공사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5 Q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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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차인이 명도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전세목적물의 명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전세목적물 잠금장치(자물쇠 또는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잠금장치의 인계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실물을 보관위탁한 장소(전세목적물의 관리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기타 적절한 보관장소)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34 Q 경매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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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매 발생 시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경매 관련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경매의 개시결정, 채권신고, 배당요구 등 경매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공사에서 임대주택에 경매 또는 경매가 개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배당요구 관련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 채권신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경매절차 등 경매 관련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배당요구’, ‘부동산 경매의 절차’ 등을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33 Q 임대차계약이 2023년 10월 1일에 종료되었는데 보증이행 청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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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차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20.12.10.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의 경우 1개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2023년 10월 1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경우, 2023년 11월 2일(계약종료일+2개월 1일)부터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ㅇ (개인 임차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이행 청구
ㅇ (법인 임차인)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한 후 보증이행 청구
※ 경매·공매가 발생한 경우 등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2 Q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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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보증이행]-[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보증이행 안내]-[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hug.or.kr/hug/web/ge/er/geer001100.jsp
- 31 Q 임차권등기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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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시점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며, 이사 등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임대인의 이의제기 등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취소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의 위험이 있으니 보증이행 전까지는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공사의 보증이행 전에 전출 및 이사를 하셔야하는 경우, 공사의 보증이행 심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