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총 40 건
- 30 Q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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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망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전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하여 망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전원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위해 전세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도달시켜야 합니다.
- 29 Q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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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을 확인하고 적법한 상속인 모두에게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도달 시켜야 합니다.
※ 사망한 임대인의 이해관계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8 Q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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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주소지 또는 본점주소지로 갱신거절 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도달시키거나, 임대차계약 전반에 대한 권한을 받은 직원(위임장 확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도달시켜야 합니다.
- 27 Q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갱신거절의 통지를 추가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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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차계약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20.12.10.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의 경우 1개월) 임대인에게 도달시킨 후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예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26 Q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았는데 임대차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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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해지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도해지 합의서)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이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임대차목적물의 주소,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목적물, 합의해지일 등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5 Q 공시송달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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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시송달결정문 전체 페이지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제출해주신 공시송달결정문을 통해 결정문 송달일자(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확인 가능)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20.12.10.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前)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도달하여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24 Q 임대인과 연락이 안될 경우 어떻게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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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 등으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종료 2개월전(’20.12.10.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의 경우 1개월)까지 도달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반송된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 임대인의 현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되는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표시공시송달의 경우 송달효력 발생일까지 2~3개월정도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23 Q 전화통화(녹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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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의사와 임대차계약 종료일자, 그 일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공인속기사에게 요청하여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22 Q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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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자/카카오톡 내용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의사와 임대차계약 종료일자, 그 일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임대인의 전화번호, 받은 날짜, 통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답장한 내용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를 받은 임대인의 전화번호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다르면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문자(카카오톡)에 대한 답장을 보낸 날을 ‘계약해지 통보가 완료된 날’로 봅니다.
- 21 Q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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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용증명 우편의 발신인은 임차인이어야 하고, 수신인에는 임대인 성명, 주소(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지)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목적물, 계약 갱신거절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등기번호 조회를 할 경우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