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이행범위

공사는 다음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1. 보증금액을 상한으로 보증부대출금액 중 미회수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2.   2. 제1호 금액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이자액[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따라 계산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중 미회수 금액
  3.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보증회사가 인정한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공사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금액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1.   1. 보증채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약관 제13조제3항의 청구기한이 지난 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관 제13조제3항의 청구기한의 다음날 부터 청구일까지 발생한 이자액
  2.   2. 보증채권자가 약관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완 요청받은 서류 제출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약관 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완요청기한 다음날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발생한 이자액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과 상계할 수 있는 예·적금(주택청약 관련 저축·예금 및 부금 제외) 등을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는 그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대출] 보증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실행된 대출로서 보증비율에 의한 공사 책임분담부분과 보증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대출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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