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 토스 >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02 보증신청, 03 보증심사, 04 보증발급 등 보증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0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0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0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HUG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제출서류 다운로드 제출서류 견본 다운로드 약관/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규 신청)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명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왜 제출해야 하나요?
공사
양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 · (대면) 지사, 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작성
· (비대면)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 채권양도계약서는 공사(은행) 날인 필수 → 지사, 은행 사전 문의 필요
보증금 미반환 등 사고 발생 시 임대인을 대신하여 이행하기 위해 보증신청 사실 확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 제3호)
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 및 위임장(별지서식 제6호의2, 제6호의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별지서식 제4호)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별지서식 제37호)
필수
서류
신분증 사본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임차인 본인 확인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a. 확정일자 도장
b.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갱신 계약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a. 확정일자 도장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 전세계약 사실 및 확정일자 여부 확인
b.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클릭 후 발급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서류 (a, b, c 중 택1)
a. 계좌이체증명서
b. 무통장입금증
c.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류
a. 계좌이체증명서 이용하신 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 후 발급 *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계좌번호 확인 필요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
b. 무통장입금증 이체 후 입금증 확인 *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계좌번호 확인 필요
c. 임대인·공인중개사 확인서류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영수증
* 전세계약서상 도장 또는 서명과 동일해야 함 * 전세계약서상 도장 또는 서명과 동일해야 함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토지 모두 제출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 열람·발급 > 내용 입력 후 발급 ① 전세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집주인인지,
②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이 얼마인지 등 권리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정부24(plus.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후 발급 전입신고하신 주택의 주소와 전입신고 일자 확인
전입세대확인서
*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발급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비대면 발급 불가)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
건축물대장
* 아파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정부24(plus.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클릭 후 발급 *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유부’ 기준 주택이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상황별
추가서류
주택
유형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생략
전세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에게 작성·교부 요청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
단독· 다중·다가구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공사 양식, 별지서식 제5호)*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협조 필요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선순위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클릭 후 발급
상가 임대차현황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홈택스(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기타 민원 증명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입력 후 발급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작성·교부 요청 대리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
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서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법인 열람·발급 > 내용 입력 후 발급 법인 관련 정보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임대인 법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CRETOP에서 종업원수 '0명'으로 확인될 경우 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보험료 완납증명서 클릭 후 발급(4대보험 체크)
* 1인 법인 등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제출 불가할 경우
① (4대보험 일부 미가입 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② (4대보험 모두 미가입 또는 신규 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 없을 시) 건강보험공단 공문
법인 임대인의 임금 체불여부를 확인
외국인 채권양도계약서(승낙용) (공사 양식, 별지서식 제6호)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 채권양도계약서는 공사(은행) 날인 필수 → 지사, 은행 사전 문의 필요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발급 전 담보를 취득하기 위함
해외 거주 (한국인) (국내 거주 중인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등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외공관 위임장 등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작성·교부 요청 대리인이 전세계약 관련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
임차인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부24(plus.gov.kr) > 민원서비스 > 민원 찾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클릭 후 발급 임차인 본인 확인
외국인등록증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정부24(plus.gov.kr) > 민원서비스 > 민원 찾기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클릭 후 발급
국내거소신고증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재외동포 주민등록등본 정부24(plus.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후 발급
주민등록증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별도 양식 없음 대리인이 보증신청 관련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
보증료 할인 청약홈 주택소유여부 확인 서류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클릭 후 발급 무주택자(배우자 포함) 여부 등 할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배우자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후 발급
배우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사 양식, 별지서식 제3호 ‘첨부’) 및 신분증 사본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할인 대상 증빙서류, 소득 증빙서류 (필요시) 할인 종류에 따른 제출서류(아래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확인 후 발급

제출서류 (갱신 신청)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명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왜 제출해야 하나요?
공사
양식
보증조건변경신청서 (별지서식 제12호) · (대면) 지사, 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작성
· (비대면)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보증금 미반환 등 사고 발생 시 임대인을 대신하여 이행하기 위해 보증신청 사실 확인
전세계약갱신의향서 (별지서식 제13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 제3호)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별지서식 제37호)
필수
서류
신분증 사본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임차인 본인 확인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a. 확정일자 도장
b.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갱신 계약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a. 확정일자 도장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 전세계약 사실 및 확정일자 확보 여부 확인
b.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클릭 후 발급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토지 모두 제출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 열람·발급 > 내용 입력 후 발급 ① 전세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집주인인지,
②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이 얼마인지 등 권리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정부24(plus.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후 발급 전입신고하신 주택의 주소와 전입신고 일자 확인
건축물대장
* 아파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정부24(plus.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클릭 후 발급 *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유부’ 기준 주택이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상황별
추가서류
보증금이
달라진 경우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서류 (a, b 중 택1)
a. 계좌이체증명서
b. 무통장입금증
a. 계좌이체증명서 이용하신 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 후 발급 *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계좌번호 확인 필요 달라진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수령 또는 지급했는지 확인
b. 무통장입금증 이체 후 입금증 확인 *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계좌번호 확인 필요
보증금이 증가했거나,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 및 위임장 (공사 양식, 별지서식 제6호의2, 제6호의3) · (대면) 지사, 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작성
· (비대면)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 채권양도계약서는 공사(은행) 날인 필수 → 지사, 은행 사전 문의 필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담보 취득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공사 양식, 별지서식 제5호)* 주택유형이 단독·다중·다가구일 경우만 제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협조 필요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선순위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 주택유형이 단독·다중·다가구일 경우만 제출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클릭 후 발급
상가 임대차현황서 * 주택유형이 단독·다중·다가구이면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홈택스(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기타 민원 증명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입력 후 발급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임대인이 법인) * CRETOP에서 종업원수 '0명'으로 확인될 경우 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보험료 완납증명서 클릭 후 발급(4대보험 체크)
* 1인 법인 등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제출 불가할 경우
① (4대보험 일부 미가입 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② (4대보험 모두 미가입 또는 신규 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 없을 시) 건강보험공단 공문
법인 임대인의 임금 체불여부 확인
전입세대확인서 *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발급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비대면 발급 불가)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할인 종류, 제출서류로 구성됨
할인 종류 제출서류
공통 1.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약홈 주택소유여부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 갱신보증이면서 종전보증 신청일이 ’25.3.30. 이전인 경우에는 위 서류들 제출 불요,
갱신보증이면서 종전보증 신청일이 ’25.3.31. 이후인 경우와 신규보증의 경우에는 위 서류들 필요
저소득가구 ①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③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장애인가구 - 장애인증명서, 민감정보제공동의서(공사서식)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가구 ①혼인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제출)
②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③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④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구 ①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귀화한 경우 귀화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국가유공자가구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의사상자가구 - 의사자(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서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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