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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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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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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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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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 토스 >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보증이용절차
|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
| 02 보증신청 |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
| 03 보증심사 |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 04 보증발급 |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신규 신청)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명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 왜 제출해야 하나요? | |||
|---|---|---|---|---|---|---|
| 공사 양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 | · (대면) 지사, 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작성 · (비대면)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 채권양도계약서는 공사(은행) 날인 필수 → 지사, 은행 사전 문의 필요 |
보증금 미반환 등 사고 발생 시 임대인을 대신하여 이행하기 위해 보증신청 사실 확인 |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 제3호) | ||||||
| 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 및 위임장(별지서식 제6호의2, 제6호의3)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별지서식 제4호) | ||||||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별지서식 제37호) | ||||||
| 필수 서류 |
신분증 사본 |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 임차인 본인 확인 | |||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a. 확정일자 도장 b.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갱신 계약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
a. 확정일자 도장 |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 | 전세계약 사실 및 확정일자 여부 확인 | |||
| b.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클릭 후 발급 | |||||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서류 (a, b, c 중 택1) a. 계좌이체증명서 b. 무통장입금증 c.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류 |
a. 계좌이체증명서 | 이용하신 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 후 발급 *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계좌번호 확인 필요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 | |||
| b. 무통장입금증 | 이체 후 입금증 확인 *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계좌번호 확인 필요 | |||||
| c. 임대인·공인중개사 확인서류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영수증 * 전세계약서상 도장 또는 서명과 동일해야 함 * 전세계약서상 도장 또는 서명과 동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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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토지 모두 제출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 열람·발급 > 내용 입력 후 발급 | ① 전세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집주인인지, ②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이 얼마인지 등 권리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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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정부24(plus.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후 발급 | 전입신고하신 주택의 주소와 전입신고 일자 확인 | ||||
| 전입세대확인서 *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발급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비대면 발급 불가) |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 | ||||
| 건축물대장 * 아파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부24(plus.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클릭 후 발급 *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유부’ 기준 | 주택이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 ||||
| 상황별 추가서류 |
주택 유형 |
주거용 오피스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생략 |
전세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에게 작성·교부 요청 |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 | |
| 단독· 다중·다가구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공사 양식, 별지서식 제5호)*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협조 필요 |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선순위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클릭 후 발급 | |||||
| 상가 임대차현황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홈택스(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기타 민원 증명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입력 후 발급 | |||||
|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 |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작성·교부 요청 | 대리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 | |||
| 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
감정평가서 |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 주택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 |||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법인 열람·발급 > 내용 입력 후 발급 | 법인 관련 정보 확인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 |||||
| 임대인 | 법인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CRETOP에서 종업원수 '0명'으로 확인될 경우 생략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보험료 완납증명서 클릭 후 발급(4대보험 체크) * 1인 법인 등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제출 불가할 경우 ① (4대보험 일부 미가입 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② (4대보험 모두 미가입 또는 신규 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 없을 시) 건강보험공단 공문 |
법인 임대인의 임금 체불여부를 확인 | ||
| 외국인 | 채권양도계약서(승낙용) (공사 양식, 별지서식 제6호) |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 채권양도계약서는 공사(은행) 날인 필수 → 지사, 은행 사전 문의 필요 |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발급 전 담보를 취득하기 위함 | |||
| 해외 거주 (한국인) | (국내 거주 중인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등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외공관 위임장 등 |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작성·교부 요청 | 대리인이 전세계약 관련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 | |||
| 임차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정부24(plus.gov.kr) > 민원서비스 > 민원 찾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클릭 후 발급 | 임차인 본인 확인 | ||
| 외국인등록증 |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 |||||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정부24(plus.gov.kr) > 민원서비스 > 민원 찾기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클릭 후 발급 | ||||
| 국내거소신고증 |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 |||||
| 재외동포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plus.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후 발급 | ||||
| 주민등록증 |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 |||||
| 법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별도 양식 없음 | 대리인이 보증신청 관련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 | |||
| 보증료 할인 | 청약홈 주택소유여부 확인 서류 |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클릭 후 발급 | 무주택자(배우자 포함) 여부 등 할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 | |||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배우자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후 발급 | |||||
| 배우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사 양식, 별지서식 제3호 ‘첨부’) 및 신분증 사본 |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 |||||
| 할인 대상 증빙서류, 소득 증빙서류 (필요시) | 할인 종류에 따른 제출서류(아래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확인 후 발급 | |||||
제출서류 (갱신 신청)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명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 왜 제출해야 하나요? | ||
|---|---|---|---|---|---|
| 공사 양식 |
보증조건변경신청서 (별지서식 제12호) | · (대면) 지사, 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작성 · (비대면)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
보증금 미반환 등 사고 발생 시 임대인을 대신하여 이행하기 위해 보증신청 사실 확인 | ||
| 전세계약갱신의향서 (별지서식 제13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제출 |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 제3호) | |||||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별지서식 제37호) | |||||
| 필수 서류 |
신분증 사본 |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제출 | 임차인 본인 확인 | ||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a. 확정일자 도장 b.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갱신 계약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
a. 확정일자 도장 |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 | 전세계약 사실 및 확정일자 확보 여부 확인 | ||
| b.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클릭 후 발급 |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토지 모두 제출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 열람·발급 > 내용 입력 후 발급 | ① 전세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집주인인지, ②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이 얼마인지 등 권리관계 확인 |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plus.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후 발급 | 전입신고하신 주택의 주소와 전입신고 일자 확인 | |||
| 건축물대장 * 아파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부24(plus.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클릭 후 발급 *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유부’ 기준 | 주택이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 |||
| 상황별 추가서류 |
보증금이 달라진 경우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서류 (a, b 중 택1) a. 계좌이체증명서 b. 무통장입금증 |
a. 계좌이체증명서 | 이용하신 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 후 발급 *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계좌번호 확인 필요 | 달라진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수령 또는 지급했는지 확인 |
| b. 무통장입금증 | 이체 후 입금증 확인 *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계좌번호 확인 필요 | ||||
| 보증금이 증가했거나,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 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 및 위임장 (공사 양식, 별지서식 제6호의2, 제6호의3) | · (대면) 지사, 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작성 · (비대면)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 채권양도계약서는 공사(은행) 날인 필수 → 지사, 은행 사전 문의 필요 |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담보 취득 | ||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공사 양식, 별지서식 제5호)* 주택유형이 단독·다중·다가구일 경우만 제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협조 필요 |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 후 발급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선순위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주택유형이 단독·다중·다가구일 경우만 제출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클릭 후 발급 | ||||
| 상가 임대차현황서 * 주택유형이 단독·다중·다가구이면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홈택스(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기타 민원 증명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입력 후 발급 | ||||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임대인이 법인) * CRETOP에서 종업원수 '0명'으로 확인될 경우 생략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보험료 완납증명서 클릭 후 발급(4대보험 체크) * 1인 법인 등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제출 불가할 경우 ① (4대보험 일부 미가입 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② (4대보험 모두 미가입 또는 신규 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 없을 시) 건강보험공단 공문 |
법인 임대인의 임금 체불여부 확인 | |||
| 전입세대확인서 *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발급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비대면 발급 불가) |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 |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 할인 종류 | 제출서류 |
|---|---|
| 공통 | 1.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약홈 주택소유여부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 갱신보증이면서 종전보증 신청일이 ’25.3.30. 이전인 경우에는 위 서류들 제출 불요, 갱신보증이면서 종전보증 신청일이 ’25.3.31. 이후인 경우와 신규보증의 경우에는 위 서류들 필요 |
| 저소득가구 | ①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③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 다자녀가구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
| 장애인가구 | - 장애인증명서, 민감정보제공동의서(공사서식) |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 - 주민등록등본 |
| 신혼부부가구 | ①혼인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제출) ②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③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④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 한부모가구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문화가구 | ①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귀화한 경우 귀화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
| 국가유공자가구 |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
| 의사상자가구 | - 의사자(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서 |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