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보증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
상품분류
- 개인보증 / 입주자모집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이용절차
01 집단취급승인 신청 |
시행자, 시공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신청 |
|---|---|
02 집단취급심사 및 승인 |
집단취급승인 금지 및 제한 심사 |
03 사업약정체결 |
시행자, 시공자, 금융기관, 공사 표준사업약정 체결 |
04 보증신청 |
분양계약자별로 신청 |
05 신용조사 |
공사에서 조사 |
06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금지사항 등 확인 |
07 보증약정체결 |
분양계약자, 공사 보증채무약정서 체결 |
08 보증서 발급 |
분양계약자별 보증서 발급 |
| 09 개별보증 신청 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 집단취급 신청 시 | 개별보증 신청 시 | 기타 서류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