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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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개별 임차계약의 임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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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임차계약의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날로부터 임차계약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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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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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된 전세(임차)계약 (업무협약상의 요건(부채비율 90%미만 등)충족 조건)
약관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약관 없이 협약으로만 이루어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상담 연락처
자세한 사항은「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시행자(LH,지방공사)에게 문의바랍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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