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안내
사업개요
LH부지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기금이 공동출자하는 임대리츠를 설립하는 사업
사업절차
① 후보지발굴(LH) → ② 사업지선정 및 공모기준 마련→ ③ 사업자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④ 사업계획협의(HUG, 민간사업자) → ⑤ 기금출자심사(기투위) → ⑥ 리츠영업인가(부동산산업과) → ⑦ 입주자모집·착공
공모 절차
(공모는 LH(또는 공공택지 소유자)에서 주관하여 시행)- 공모 공고
- 참여의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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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공모절차, 공모기준 등을 공고하고, 시세조사를 위한 공모 참여의향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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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시세에 따른 개발계획, 임대계획, 재무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 평가(1,2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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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지표는 LH에서, 비계량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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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획(330점), 개발계획(320점), 재무계획(200점) 등 비계량평가 중심의 1차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득점 시
- * 민간참여비율(50점), 건축사업비(100점) 등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1, 2차 합계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사업구조
자기자본이 20%, 타인자본이 80%이고 자기자본 중 50∼70%를 기금(모리츠)이 출자하는 구조(공모지침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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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중이 높을수록 계량평가에서 고득점(총 1,000점 중 50점)
- - 과도한 매각차익 방지를 위해 기금출자심사 주택가격상승률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부를 출자비율에 따라 기금에 추가 배당
- * 최근 완료된 공모사업의 일반적 내용으로 공모지침 변경시 수정될 수 있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공모) 절차 및 대상
| 절차구분 | 대상 |
|---|---|
|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참가의향서 제출(업체) | 참가의향 업체 |
|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 |
| 평가(1차, 2차) | LH 내 평가위원회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LH |
| 리츠 설립 | 우선협상대상자 |
| 기금 출자 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리츠 영업인가 | 국토교통부 |
| 사업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HUG, 리츠의 이해관계인 |
| 리츠 출자 | 민간사업자, 기금 |
| 토지매매계약 체결 | 리츠와 LH |
| 입주자 모집 | 민간사업자 |
